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불구 아직도 주민번호 수집하는 교회… ‘과태료 폭탄’ 우려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계에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 교계가 무의식적으로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회의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실태는 교인들의 인적사항을 등록·관리하는 교적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대형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50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관리 솔루션업체 O사의 통합 웹 교적관리 시스템은 교인등록정보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50여 교회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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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3.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