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으려면 국가인원위원회법부터 고쳐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15일 경북 대명리조트 경주에서 열린 ‘제65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지방회 임원수련회’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인권으로 보고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 교육하고 이를 비정상이라고 하면 인권침해 차별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며 “이 법이 성적 지향을 새로운 차별금지사유로 끼워넣어 동성애를 이성애와 똑같이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장로는 “인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갖는 천부생래의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지금 현장에선
2016. 11. 1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