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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해 도박한 박성배 목사 구속

공금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배(사진) 목사가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2일 박 목사가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교비와 기하성 서대문 교단 등에서 3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돼 횡령과 배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교단과 학교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한 기록이 확인됐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박장을 출입했다”며 “목회자로서의 성결성을 저버린 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교단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이 보이고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기하성 서대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 순총학원 관련 혐의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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