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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이트/ 보육시설의 대피시설인 미끄럼대 급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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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뻥선티비 2013. 4.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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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이트>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험 대피시설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대피용 미끄럼대의 경사가 수직에 가까워 그냥 추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들 시설중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정부 인증을 받은 곳도 있다. 정부의 안전성 보장이 무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떤데?/

4일 서울 강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건물 외곽에 대피용 미끄럼대가 설치돼 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구조다. 


미끄럼대의 2층 시작지점과 1층 착지지점은 완만했다. 하지만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중간지점은 90도에 가까운 경사였다. 이곳을 지나는 아이들은 2층에서 1층으로 바로 추락하는 상황이었다.


미끄럼대를 지탱하는 지지시설도 부실했다. (어떤데?) 미끄럼대는 지름 5cm도 안되는 쇠파이프 2개에 의지해 있었다. 


건물 완공후 추가시설이어서 2층 입구가 건물에 완전히 밀착된 구조로 보기도 어려웠다. 비상시 영유아들이 잇따라 탈출하면 미끄럼대가 버틸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이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곳이다. 시설의 정문 왼쪽 상단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인증은 지난해 10월 옛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았다.


다른 영·유아보육시설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윤덕현(60)회장은 “기존 건물에 비상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다보니 충분한 경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도시지역 2층 보육시설의 상당수가 이같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대피용 미끄럼대가 설치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위험대피시설 과 관련한 설치기준이 없기때문이다. 대피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미끄럼대의 경사 규정은 없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도 상황이 마찬가지 인것은 여러 항목의 종합점수가 기준치를 넘으면 인증을 받기때문이다. (더 설명해봐) 안전부문 평가도 하나의 항목에 불과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다른 부문의 점수가 좋아 총 점수 73.3점이상이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다.


***세 유아를 두고 있는 서울 월계동의 백모(33)씨는 “보육활동이나 시설이 미비한 것은 감수할수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안전 부분은 다르다”며 “안전성 여부를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영훈 보육지원과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피시설인 미끄럼대의 경사에 대한 기준이 었다"며 " 현재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현재 전국 보육시설 3만856개 중 미끄럼대 대피시설이 설치된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 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유치원생 19명 등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이후 보육시설은 1층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기존 2층 이상의 시설은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내것>

2층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피시설인 영·유아용 미끄럼대가 급경사로 인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5년부터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울기 등 설치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시설 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곳도 있는 있어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서울 강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건물 외곽에 설치된 미끄럼대는 2층 시작지점과 1층 착지지점을 제외하고는 2층 높이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급경사였다. 또 미끄럼대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지름 5㎝도 안되는 가느다란 쇠파이프 2개가 전부였다. 2층 건물 벽에 고정돼 있긴 하지만 유아들의 하중은 고스란히 이 쇠파이프에 전달될수 밖에 없는 형태다. 화재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유아들이 연속적으로 미끄럼대에 오르면 얼마나 버틸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보육시설의 정문 왼쪽 상단에는 지난해 10월 옛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대피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설의 운영관리, 안전, 영유아의 안전보호 등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다른 영·유아보육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윤덕현(60)회장은 “기존 건물에 미끄럼대를 설치하다보니 구조상 충분한 경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시지역 2층 보육시설의 상당수가 이같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급경사의 대피용 미끄럼대가 설치되고, 이에 대해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설치 기준이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1999년 유치원생 19명 등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이후 보육시설은 1층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기존 2층 이상의 시설은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정영훈 보육지원과장은 “현재까지 대피시설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미끄럼대의 경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2007년 현재 전국 보육시설 3만856개 중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 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한 미끄럼대가 설치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은 것은 안전부분도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점수로만 반영돼 총점수가 73.3점을 넘기면 합격되기 때문이다.


서울 월계동의 백모(33)씨는 “보육활동이나 시설이 미비한 것은 감수할수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다르지 않느냐”며 “안전성 여부를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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