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6. 10:43, 지금 현장에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가 최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교인 28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
열람, 등사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임.
그러나 교회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등은 이유가 분명해 공개하라고 결정함.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작성된 교회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교회가 2009년 6월 대출받은 600억원 등 우리은행 대출계약서 일부,
-대출상환 현황 자료 등임.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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