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박스성 스트레이트 제목은
2장에서 박스성 스트레이트기사 형태는 스트레이트이면서 기사내용은 박스에 가까운 기사라고 했다. 대개 리드에 스트레이트처럼 최근에 일어난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전망이 함께 있는 기사가 해당된다.
이때 큰 제목에 팩트 관련 핵심내용이 갈 것인가, 결과·전망 등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9) 스트레이트 큰제목에는 주요지 중 핵심이 들어가야 참조).
박스성 스트레이트는 팩트에 준한 핵심내용만으론 뉴스거리로서 한계가 있거나, 큰 기사가 되지 못할 때, 또는 팩트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밸류의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팩트를 묶어 쓴 경우, 이미 스트레이트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 기사화시킬 때 주로 쓰인다.
박스성 스트레이트 제목달기도 역시 주요지론에 따르면 된다. 사실 박스와 스트레이트의 구분 외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앞서 밝힌 기본원칙에 따르면 된다. 늘 접하는 기사를 가지고 다음 3가지로 구분해 봤다.
① 주요지에서 결과·전망 등을 큰 제목으로 뽑은 예(박스에 가까운 기사)
제목은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된다. 뉴스거리로, 정보거리로, 화젯거리로 독자에게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을 큰 제목으로 가는 것이 그렇다. 그것이 뉴스밸류, 제목밸류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치자. 그러면 가까운 나라 전쟁은, 전쟁의 영향이나 결과, 전망보다 전쟁발발 당시 전쟁 그 자체로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요, 뉴스요, 독자의 관심거리다. 이때는 박스성 스트레이트기사로 썼다 해도 전쟁(팩트)은 큰 제목거리인 셈이다.
만약 ‘먼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치자. 먼나라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국내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치자. 이때는 전쟁 자체만으로 뉴스이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더 중요시될 수 있고, 큰 제목거리가 될 수 있다.
위 첫 번째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면, ‘특급호텔 오늘부터 결혼식 허용(3단)’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라고 말할 만한 제목거리다. 핵심내용 자체가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아니고 배경·전망 등이 관심거리다. 따라서 큰 제목은 당연히 배경·전망이 된다. 한국일보는 초호화 사치문화 ‘꿈틀’이라고 큰 제목에 반영했다.
특급호텔 오늘부터 결혼식 허용
초호화 사치문화 ‘꿈틀’
(한국일보 1999.8.9)
두 번째 예의 기사는 해설성이다. 이 기사는 충북은행 합병이 가시화된 이후에 실린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충북은행 합병은 뉴스가 되지 못한다.
또 기사도 합병 자체보다 합병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제목을 뽑았다.
세 번째 예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기사는 핵심 내용1과 핵심 내용2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에 가장 최근 제목이 큰 제목거리가 되고 있다.
아래 사례는 두 번째 사례와 비슷한 경우다.
이 기사는 4월 23일 월요일 신문에 게재된 것이고, 한국과 중국 마늘분쟁 타결은 21일 토요일이었다. 따라서 타결이 큰 제목거리가 아니고, 타결로 인한 파장이 큰 제목거리였다.
당연히 기사의 내용도 마늘 분쟁 타결로 인한 농가반발이 초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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