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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박스성 스트레이트 제목은

7) 박스성 스트레이트 제목은

2장에서 박스성 스트레이트기사 형태는 스트레이트이면서 기사내용은 박스에 가까운 기사라고 했다. 대개 리드에 스트레이트처럼 최근에 일어난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전망이 함께 있는 기사가 해당된다. 


이때 큰 제목에 팩트 관련 핵심내용이 갈 것인가, 결과·전망 등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9) 스트레이트 큰제목에는 주요지 중 핵심이 들어가야 참조).


박스성 스트레이트는 팩트에 준한 핵심내용만으론 뉴스거리로서 한계가 있거나, 큰 기사가 되지 못할 때, 또는 팩트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밸류의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팩트를 묶어 쓴 경우, 이미 스트레이트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 기사화시킬 때 주로 쓰인다. 


박스성 스트레이트 제목달기도 역시 주요지론에 따르면 된다. 사실 박스와 스트레이트의 구분 외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앞서 밝힌 기본원칙에 따르면 된다. 늘 접하는 기사를 가지고 다음 3가지로 구분해 봤다.



① 주요지에서 결과·전망 등을 큰 제목으로 뽑은 예(박스에 가까운 기사)



제목은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된다. 뉴스거리로, 정보거리로, 화젯거리로 독자에게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을 큰 제목으로 가는 것이 그렇다. 그것이 뉴스밸류, 제목밸류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치자. 그러면 가까운 나라 전쟁은, 전쟁의 영향이나 결과, 전망보다 전쟁발발 당시 전쟁 그 자체로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요, 뉴스요, 독자의 관심거리다. 이때는 박스성 스트레이트기사로 썼다 해도 전쟁(팩트)은 큰 제목거리인 셈이다. 


만약 ‘먼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치자. 먼나라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국내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치자. 이때는 전쟁 자체만으로 뉴스이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더 중요시될 수 있고, 큰 제목거리가 될 수 있다. 


위 첫 번째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면, ‘특급호텔 오늘부터 결혼식 허용(3단)’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라고 말할 만한 제목거리다. 핵심내용 자체가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아니고 배경·전망 등이 관심거리다. 따라서 큰 제목은 당연히 배경·전망이 된다. 한국일보는 초호화 사치문화 ‘꿈틀’이라고 큰 제목에 반영했다.



특급호텔 오늘부터 결혼식 허용

초호화 사치문화 ‘꿈틀’

(한국일보 1999.8.9)






두 번째 예의 기사는 해설성이다. 이 기사는 충북은행 합병이 가시화된 이후에 실린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충북은행 합병은 뉴스가 되지 못한다. 

또 기사도 합병 자체보다 합병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제목을 뽑았다.



세 번째 예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기사는 핵심 내용1과 핵심 내용2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에 가장 최근 제목이 큰 제목거리가 되고 있다.

아래 사례는 두 번째 사례와 비슷한 경우다.




이 기사는 4월 23일 월요일 신문에 게재된 것이고, 한국과 중국 마늘분쟁 타결은 21일 토요일이었다. 따라서 타결이 큰 제목거리가 아니고, 타결로 인한 파장이 큰 제목거리였다. 


당연히 기사의 내용도 마늘 분쟁 타결로 인한 농가반발이 초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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