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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8)
[빛과 소금]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려면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신뢰도, 호감도가 낮아서 걱정이라는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서 더 걱정이라며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낮은데 그래서 자성해야 한다거나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성직자 호감도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원인과 대책을 논한다. 실제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일반인 1000명 대상의 지앤컴리서치 설문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였다. 2년여 전보다 13.7% 포인트 떨어졌다. 호감도 순은 불교(66.3%) 천주교(65.4%) 기독교(25.3%)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혹자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단다. 한국교회는 좋은 일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박하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해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보는 잣대가 다르다고 투덜댄다

그러면서 홍보를 대책으로 제시한다. 한국교회가 선한 일 하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한다.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며 이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고 한다. 홍보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말도 한다. 좋은 일을 할 때 순수하게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좋은 일 할 때는 교회에 나오라는 ‘속내’가 숨겨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할 때는 교회 이름을 내걸지 말자,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인 줄 모르게 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이런저런 일을 더 하고 잘 알리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까. 아닐 것 같다. 세상과 교회는 본래 대척점에 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한들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다. 복음을 전하기 쉬울지는 모르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의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안기고 배려하고 설득하고, 협박까지 한다 한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식대로 살자는 건 아니다. 다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호감도니 신뢰도니 이런 단어에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자고 강조하고 싶다.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 표류 중이라고 하자. 그 사람은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엄청 추울 것이다. 지금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물이나 먹을 것, 담요를 주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 살려주는 것이다. 좋은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종교, 사회단체도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좋게 봐주면 얼마나 좋겠나. 다시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안되는 것 갖고 마음 졸이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자.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면 된다. 그래도 세상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분들을 위해 확실한 대책을 하나 제안한다. 2021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 분포가 17%다. 한국교회 신뢰도 18%와 비슷한 수치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개신교인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전도하자. 복음화율이 올라가면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다.

전병선 미션영상부장(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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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협. 2016 신임 교단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

국내 50개 교단 및 단체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지협·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는 6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6년 신임 교단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개혁,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신신묵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공동회장 김동권 목사는 ‘지혜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지도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늘 겸손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축하 순서에서는 서기행 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지덕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등이 격려사 및 축사를 했다.

신임 교단장을 대표해 예장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축하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지혜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신묵 대표회장은 “신임 교단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행사장에는 신임 교단장과 총무를 포함, 교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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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임원회 “3개 기관 주도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 동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30일 비공개 임원회의를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교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 3개 연합기관이 주도하는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한교연이 적극 동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 운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교연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일은 한교연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새로운 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하되 한교연 한기총 통합을 비롯, 한국교회 연합 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경우 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한교연 교단장회의 등 3개 연합기관 대표들은 이달 중으로 한국교회 연합방안을 마련한뒤 11월말까지 연합을 완료키로 하겠다고 지난 8월 선언했다. 이 자리에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도 참석했지만 한교연 내에선 공식 논의된 바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 있었다. 이단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논의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강경기류도 여전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도 3개 연합기관이 주도하는 한국교회 연합 추진과 관련, 한교연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 대표회장은 “급박한 통합 논의과정에서 임원회를 다시 열어 재결의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며 공식 사과했고,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단 문제에 대한 입장도 유연해졌다. 한교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제5-6차 임원회 결의(선 이단 문제 해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단 배제’라는 기존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일 뿐,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임원회 참석자는 전했다.

한교연의 분위기가 통합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대신,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은 최근 열린 총회에서 한기총-한교연 통합 추진에 협력하거나 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연 관계자는 “한교연이 한국교회의 연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연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조 대표회장이 임​원회 결의 없이 추진한 데 대한 문제제기였다”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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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 106차 정기총회 개막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제106차 정기총회를 개막했다. 기침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찬성 결의를 추진한다. 총회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 선언을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총회장은 입구부터 인파로 북적거렸다. 임원 선거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한 표를 부탁했다. 특히 이번에는 5년마다 선출하는 총무 선거가 있어 총회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1800여명 중 첫날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042명(오후 4시 기준)이 참석했다. 기침 임원 선거는 총회 둘째날 진행되기 때문에 첫날에는 보통 300명 정도만 참석해왔다.

개회예배는 제1부총회장 박종철(전주 새소망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곽도희(남원주침례교회) 전 총회장은 설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섬기는 자세로 임한다면 성(聖) 총회가 될 것”이라며 “성 총회를 위해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회무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유영식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1년간 총회장을 지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채영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반기열 미국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총회는 개회선언 후 18명의 대의원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2시간 만에 휴회,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18명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유 총회장은 총회규약을 들어 대의원권 정지 기준을 설명하려 했으나 1차 회무시간이 종료돼 정회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들 중에는 총무 재임에 도전한 조원희 목사도 있었다. 조 목사는 총무 재임 때 총회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후보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후보자 자격 인정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출마했다. 조 목사는 “교단 정치에 희생됐다”며 반발했다. 총무 후보로는 조 목사를 비롯해 안병창(전 기침 교회진흥원장) 이경희(충남 세도교회) 목사가 출마했다.

제1부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이 거부된 조정식 목사도 20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에는 윤덕남(서울 성일교회 협동) 유관재(일산 성광교회) 박종철(전주 새소망교회) 목사가 후보로 나섰다.

인천=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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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한기총 한교연 교단장회의 기자회견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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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교단의 총회 장소 선정에 이런저런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번달 교회를 비롯해 리조트, 호텔,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각 교단이 총회 장소를 선정하는데 크게 고심했다는 증거다.


총회에는 많게는 3000여명에 가까운 대의원이 참석한다. 따라서 이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할 넓은 공간과 그룹별로 토의할 작은 공간들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주차 공간이 필수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장소로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를 빌렸다. 라비돌리조트는 13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 개최 가능성도 라비돌리조트를 선태한 이유 중 하나다. 두 교단은 본래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면 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도 주차는 물론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키로 했다. 관례적으로 현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총회가 열린다. 대신 우종휴 총회장이 시무하는 경북 구미 황상교회는 총회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총회를 연다. 넓은 공간을 원하는 교단과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려는 강릉시의 욕구가 맞아 떨어졌다. 강릉시는 교단이 체육관 시설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대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총회를 연다. 보통 총회장 후보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총회를 연다. 하지만 총회장 후보 박무용 목사가 시무하는 대구 황금교회가 작아 이번에 서기로 입후보하는 이승희 목사의 교회에서 열게 됐다.


총회 장소를 리조트에서 교회로 옮긴 교단도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황용대 목사)는 막판에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서재일 목사)에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는 100회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영강교회가 자원했다.


또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가 열리는 청주 상당교회(정상수 목사)도 자원한 경우다. 상당교회가 총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세번째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총회 장소로 쓰이면 비용이 3억원이나 들고 특별한 혜택도 없다”며 “하지만 성도들은 교단 총회를 치렀다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신봉수 목사)는 총회장 후보인 임종원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천안 명문그리스도의교회에서 총회를 연다. 예장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은 총회 장소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해마다 교단 신학교인 천안 고신대에서 열기 때문이다.


 제 친동생 떡집이에요. 광고 좀 붙일게요. 청주에서 전국적으로 영업하는데요. 송편 전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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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한국교회,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자] 北에 ‘무언의 감동’ 주는 손길을




남과 북은 25일 발표한 공동보도문 6항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 한국교회가 남북 민간교류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한국교회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교회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해 왔다. 1990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벌였다. 1992년에는 기독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계 인사들이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운동’을 펼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첫 대북 지원 사업이었다. 1995년 북한 대홍수 때는 남북나눔운동,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이 ‘한국 기독교 북한동포돕기후원회’를 조직해 북한을 본격 지원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재단,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이 농업기술 전수, 젖염소 보내기, 평양 빵공장 설립 등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2007년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평양에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을 착공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09년에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첫 남북 합작 대학인 평양과기대를 설립했다.


남북교회 간 교류도 타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은 2005년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동 기도회를 개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평양 봉수교회와 평양신학원 등의 재건축을 지원했다. 한국교회는 5·24조치로 인해 대북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영유아용 분유 보내기, 의약품 지원 등을 지속해 왔다.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김영식 목사는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도 개신교에서 대북 지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대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 및 교류에 나서온 것은 이들 사업이 북한 주민 구제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선교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교회연구원 유관지 원장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에 무언의 감동을 줄 수 있다”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을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김형석(서울 그레이스 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항상 본을 보여 왔다”며 “민족적, 애국적 차원에서도 한국교회가 대북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온 사역자들은 이번 남북 합의를 계기로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젖염소 보내기운동을 펼친 이관우 CCC통일연구소장은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는 종교기관 중 70∼80%가 기독교 관련 단체”라며 “정부가 대북 교류의 길을 내주면 민간교류에 참여할 교회나 단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도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따른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막혀 있는 담이 뚫린 만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류협력의 길이 열리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구세군 김규한 해외개발지원부장은 “그동안 북한이 합의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성급하게 대북 지원에 나서기보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병선 양민경 김아영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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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3/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II. 본론

3)<한국 교회내 다양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해 다음 창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주어진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저작물에 권리가 생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주는 게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속한 권리로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나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된 동시에 생긴다. 


미성년자가 저작자인 경우, 재산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등)에게 있다. 유년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유년부 어린이에게 있지만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어린이의 친권자에게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의 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첫째, 창작성을 가진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상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을 ‘봤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본 것과 유사’해야 한다. 봤지만 비슷한 점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본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이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용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공정한 이용은 어떤 것인지 사용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교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찬양대가 사용하는 악보, 예배 중에 쓰이는 영상 등이 모두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교회에서 흔히 악보가 복사해 사용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다 못해 이를 제본해 책으로 만들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모두 정품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성가집은 연주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입해야 한다. 성가집에서 복사를 하고 싶으면 저작권 표시가 없거나 비매품이어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회의 예배 시간 중에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나 CF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상영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인용할 때도 보조적 수단으로 일부분 사용만 허락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또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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