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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종교국 기자입니다. 편집부, 사회부, 문화부를 거쳤습니다. 뻥선 티비, 뻥선 포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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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어컨 구매시 설치 주의 - 에어컨은 사는 것 보다 설치가 중요

작년에 삼성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설치 기사가 배수 호스를 문 틈새에 끼워 놓고 갔습니다. 


아래 사진 보이시나요? 퇴근하고 왔더니 이래 놓고 에어컨 켜고 살랍니다. 허걱



전화했더니 설치 기사 하는 말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벽을 뚫어야 합니다." 벽을 뚫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벽 뚫는 장비를 안 갖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계속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설치 기사 왈 "에어컨 안 쓰실때는 호스를 빼서 말아놓고 쓰시면 되죠." 켁


설치 기사는 두번째 우리 집을 방문해, 기존에 있던 벽의 구멍을 통해 호스를 바깥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땜빵을 해놨네요.



결국 호스는 하루만에 아래처럼 빠졌습니다. 에어컨 방향을 좀 튼다고 움직였더니 그만. 



설치 기사는 우리 집을 세번째 방문해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설치 기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위로 차원이었죠.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문 열어두고 에어컨 켜고 살순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구멍을 뚫은 결과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본래 삼성, 엘지 등 전문 설치 기사들은 구멍을 뚫고 마감까지 깔끔하게 해줍니다. 플라스틱 링같은 것을 뚫은 구멍에 꽂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 기사는 뚫는 것도 벅차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니 마감은 바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또 하나, 실외기와 에어컨을 연결하는 호스의 모습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각을 잡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은 좀 너무한다 싶지 않으십니까.



둥그렇게 설치된 것 보이시죠? 이유는 수직으로 하면 호스가 더 필요하고 돈도 더 들지만 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진 않더군요.


결론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왕 사실 것이라면 미리미리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꼭 이름 있는 기업의 전문 기사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바보같이 지난해 여름, 거의 끝나갈 무렵 에어컨을 샀습니다. 가장 비쌀때 말입니다. 그래서 싸게 산다고 한 것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입했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마음 같아서야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와 에어컨 설치 센터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다 먹고살자고 하는 것인데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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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4/한국교회의 저작권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

14_III. 결론

한국교회는 저작권과 관련 무풍지대였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고, 경제적 부담으로 저작권료 지불을 꺼려왔다. 또 비영리적 이용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저작권의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거나 저작권을 무시했던 교회들이 일시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까지 저작권 보호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찾는데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한국교회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교회 회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또 저작자 역시 신앙공동체라는 한국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되 그 과정에서 교회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은 교회가 저작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한 CCM 저작권자는 “사용자인 교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섬김이었으면 좋겠다”면서 “반면 저작권자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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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3/협의회 및 저작권단체들에 대한 기대

<13_협의회 및 저작권단체들에 대한 기대>

협의회는 소프트웨어, 찬양 영상 콘텐츠 등 저작권 전반에 있어 저작권자와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저작권에 대한 일선 교회의 필요는 커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중소형교회를 위한 요율을 마련해 큰 교회와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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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2/저작권자 단체

<12_저작권자 단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가 저작물 이용자 단체라면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와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 등은 CCM 음악 저작자 단체다.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에는 복음성가협회, 찬양사역자연합회, 기독음악인연합회가 속해 있다.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는 국내 찬양곡 저작자 60여명이 회원이며 소속된 CCM곡은 700여곡이다.  


이외에 지난해 한국지부를 창설한 국제저작권 단체 CCLI가 있다. CCLI는 지난 1988년 설립돼 전 세계 27개국에서 24만여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CCLI는 자체 룰을 통해 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있다.


기존은 교회의 규모다. 가장 낮은 단위인 A그룹(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수가 1∼49명)의 경우가 9만4600원, D그룹(150명∼199명)이 30만6280원, F그룹(500∼999명)이 53만9600원 등이다.


최대 규모는 O그룹(20만 명 이상)은 연간사용료가 502만5600원이다. 재적 교인수가 아닌 예배 횟수에 따라 모든 참석인원을 합하여 산출하는 형식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CCLI는 가사 및 음원 샘플, 코드편곡, 리드악보 및 4부 악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송셀렉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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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1/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어떤 단체

11_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어떤 단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저작물 이용자 단체다. 기독저작물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창작자의 활동을 육성하고 양질의 기독교컨텐츠를 만들어 교회 문화의 발전과 세계선교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협의체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높은뜻선교회 김동호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공동설립위원장이다. 


회원은 교회다. 회원 교회들은 한국교회의 구조와 기독저작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교회규모별 회비요율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협의회는 이 회비를 바탕으로 기독저작물을 모니터링해 CCM등 교회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대신 지급하게 된다. 


협의회는 회원교회에서 저작권법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법적 대리인역할도 맡는다. 협의회는 CCM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는 다른 저작물에 관하여도 교회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독저작물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협의회는 저작권침해의 결과로부터 교회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작물 사용현황 파악하고 사용료를 지불한다. 


또 강화된 저작권환경변화에 따른 교회에서의 저작권인식 고취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기독저작물의 적법하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둘째는 기독 저작물 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기독저작물의 사용료를 지불해 기독창작 활동을 육성하고, 국내외 교회 연합 활동으로 한국적 기독창작물의 사용기반을 확대한다.


가시적인 활동으로는 2012년 3월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 곡 사용료를 지난해 7월 13일 지불했다. KCMCA는 대표적인 CCM 작곡자 고형원 선교사가 대표이며, 찬양저작권자 60여명이 회원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CCM곡을 보유하고 있다.


협의회는 저작물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기독저작물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교회의 CCM 찬양리더  대부분이 찬양팀 내 소통을 위해 큐시트를 작성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는 큐시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CCM 가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큐시트를 작성한다. 그렇게 하면 큐시트에 기록된 찬양곡명이 체크된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저작물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CCM 찬양리더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 시스템에는 곡의 상세내역 검색, 악보보기, 악보 모아인쇄, 신곡소개, 신곡 미리듣기, 곡 순위를 통한 CCM 트랜드 분석, 각교회에서 불려진 곡에 대한 분석, 찬양리더 개인적인 곡사용에 대한 분석, 교회 및 개인 큐시트 개인자료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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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먼지따로 VC-CD700B 개봉기

최근에 VC-CD700B를 샀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맘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 구입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습니다.



                              VC-CD700B                                 VC-CD700M


CD700B을 선택한 것은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삼성 제품일것, 둘째, 가격이 싸고 백레스(봉투 없는 제품)일것이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두 조건에 만족하는 제품이 위 두가지입니다.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력소모, 소음, 흡입력, 구조, 무게 등 외관만 다를뿐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중 CD700B를 고른 것은 역시 외관때문이었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왠지 그럴듯했습니다. 또 삼성 제품중에서 30~50만원대하는 진공청소기가 CD700B와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청소기 본체의 필터 내부를 볼수 있기때문이었습니다. 청소시기를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해보니 제가 생각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본체 필터의 손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왼쪽 맨 위). 이것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필터의 손잡이에 불과합니다. 필터를 꺼내는 용으로 견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니 자꾸 이 필터 손잡이로 청소기를 들게 됩니다. 설명서는 필터 손잡이로 청소기를 들면 손잡이가 본체에서 떨어져 발등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


둘째는 필터가 청소기 본체와 완전히 밀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역시 주관적이긴 합니다.


CD700B의 필터는 본체에 단순히 꽂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체와 필터사이에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백레스 제품은 필터가 본체와 밀착되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또 필터를 넣고 닫는 본체의 뚜껑에 고무패킹이 있었습니다.


700M을 사용해 보지 않아 이 제품은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700M의 본체를 열어 구조가 어떤지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 굳이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면 700B도 너무 좋습니다. 다만 700M 살것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싶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길.


첨언> 4월 3일 마트에서 700M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700B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부가 너무 허접했습니다. 


필터를 고정하고 빼내는 레버 등이 있는데 그게 조악했습니다.  또 겉의 플라스틱 덥개가 필터와 본체간의 틈새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덥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고 내가 산 진공청소기가 삼성의 가장 저가이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하긴 10만원대 초반 제품을 사면서 최고이길 바래서는 안되겠지요. ^^


그래도 700B가 낫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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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0/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대책

<10_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대책>

CCM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도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CM 음악의 저작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장 교회를 상대로 저작료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FTA 발효로 외국 저작권자들이 먼저 나서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교회는 CCM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년전부터 머리를 맞대왔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다.


협의회는 2009년부터 11월 세계기독교정보연구원 산하 한국교회저작권연구팀 구성을 시작으로, 2011년 협회 서립 발기위원회 총회를 열었으며 2012년 2월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단체등록을 했다. 2012년 10월에는 기독저작물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2010년 7월 진도에서 개최된 ‘씨뮤직페스티벌’의 특별행사로 ‘CCM 찬양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같은 해 9, 10월에 교회들이 1, 2차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논의했다. 여기에서 공통된 의견이 한국의 개교회들이 규모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개교회에서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저작권 문제를 교단 중심으로 해결해보자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교단이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인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가운데 탄생된 것이 협의회다.


협의회는 최근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와 저작물 사용 계약을 하는 등 기독음악 저작권은 물론 영상,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계약도 하고 있다. 합법 콘텐츠들을 회원 교회에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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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펌글(표절), 형사 처벌도 가능” / 외부원고

<들어가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위원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각 후보의 자격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다. 이때 단골 메뉴중 하나가 후보의 학위논문 표절여부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을 자기의 글처럼 거짓으로 밝힌 것이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다. 최근 종교계에서 표절 논란이 큰 이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는 어느 누구보다 더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표절은 이전에 석사, 박사 등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책을 펴내는 사람만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모두가 연관돼 있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많은 이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남의 글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라고 해서 책임이 줄지는 않는다. 이제 일반인들도 표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이 표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기 것처럼 거짓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따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기가 쓴 것처럼 기망하는 사기행위다. 다른 사람의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껴 자신의 작품, 논문인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의 견해나 생각을 자신의 견해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다. 소재는 두가지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기의 글이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기의 것처럼 발표하는 것', 이 부분이다. 반어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해당 사람의 글이나 생각이라고 발표하면 표절이 아닌 것이다. 이를 출처(출전)를 밝힌다고 말한다. 따라서 표절을 피하려면 그 글이나 생각의 주인을 밝혀주면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다루겠다.


출처만 밝히면 표절이 아닌가? 그것은 또 아니다. 출처를 밝혔다 해도 자신의 글(특히 논문)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핵심부분이 남의 글과 생각이라면 이 역시 표절에 해당된다. 주요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인 경우다.



<논문 표절을 구분 짓는 가이드라인>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8년 2월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가지다. 1)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한 경우다.


또 표절을 경중으로 구분했다. 1)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2)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3)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표현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거나 2) 짜깁기 3) 연구결과의 조작 4)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은 '중한 표절'로 구분했다.



<표절의 유형>

표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김기태 씨의 저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각각의 유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표절이다. 처음 아이디어를 낸 이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해 도용하는 행위다.


아이디어에는 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이 있다. 다른 사람의 연구 제안서 및 기고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다. 만약 이 아이디어를 본인의 글에 넣으려면 각주 또는 참고인용 형태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아이디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분명히 구분된다. 아이디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독창적일지 모르나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텍스트 표절이다.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베껴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모자이크 표절이다. 여러 사람의 글 일부를 가져다가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다. 모자이크 표절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번째는 아이디어 왜곡이다. 다른 사람의 말, 생각 등을 자신의 말,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발생한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지 않고 줄이거나 할 때 원문의 핵심 개념을 훼손하는 경우다. 저작권내 저작인격권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된다.



<표절과 유사하나 표절이 아닌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신이 아닌 해당 각 사람의 글이나 생각이라고 발표하면 표절이 아니다.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발표한 글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으로 짐작된다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패러디’가 있다. 패러디는 원전을 밝히고 이를 풍자,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패러디는 주로 익살 또는 풍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희인'이라고도 한다. 보통 패러디된 작품은 패러디했다는 것을 드러내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도한다.


이와 비슷한 것이 ‘오마주’다. 오마주는 다른 사람, 즉 특정 작가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것이다.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슷한 대사를 본뜨는 것이 많다. 패러디와 구분해 본다면 패러디는 풍자. 오마주는 존경을 표시하는 게 목적이다.


모방도 표절 같지만 표절이 아니다. 모방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참고해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다.



<자기표절>

표절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자기의 글처럼 발표하는 것 외에 자기의 이전 글을 베껴 현재의 새로운 글처럼 발표하는 것도 있다. 이를 자기표절이라고 한다.


자기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의 이전 글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원전의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대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 다른 이, 즉 출판사 등에 양도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표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정당한 재사용>

일정 부분의 '자기 표절'은 허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자기표절'이라는 명칭도 적절치 않다. 위키백과는 파멜라 샤뮤엘슨이 1994년 정리한 자기 표절의 허용범위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저작을 통해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때.


2)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때.


3)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4)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표절의 법적 근거>

표절은 윤리적, 도덕적인 영역이다. 표절을 하면 모두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와 관련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표절을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로 보면 된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영역을 원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각각 다른 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두 원은 각각 다르지만 겹친다. 이 겹치는 부분이 표절이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상담사례에서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절에 대한 저작권법의 규정>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때는 언제인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는 여러 판례를 통해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해당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이는 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에 기초한다.



<저작권과 저작물은>

표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저작물의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이를 만든 이가 갖는 권리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자가 원고를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및 배포권, 그 저작물을 2차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그 저작물을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방송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등이 있다.


저작권중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출판 등 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공표된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 저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은 부동산과 같이 매매,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타인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소를 통해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작물은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된다. 독창적일 것, 또 표현된 것이 그것이다. 저작물의 가치가 전혀 없다해도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된다. 반면 창업 아이템과 같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보호 요건도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독창성을 가질 것,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문제시된다. 하지만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비친고죄가 적용돼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표절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저작권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먼저, 표절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다.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준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다. 이와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청구될 수 있다.


표절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준한다.



<표절 예방법>

표절을 피하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밝히면 된다. 더 간단히 말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허락된 범위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인용될 때이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해진 방법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 저작권법은 이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벌금은 앞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3000만원 또는 5000만원)과 다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본문과 구별되도록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1)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은 주나 각주 등으로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혀야 한다. 2)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한다. 3)연설을 인용할 때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4)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글은 비교적 간략하게 표시하면 된다. 5) 영상물은 자막에 출처를 명시하면 된다.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나 말미에 두루뭉술하게 참조사실만 표시하면 안 된다. 이는 출처를 명시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이처럼 범위, 관행, 출처 명기 등 3가지 사항을 확실히 인지하고 활용하면 표절이라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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