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개혁 한살림 1년 / (상) 목사자격 논란
[국민일보]|2006-08-30|30면 |05판 |문화 |기획,연재 |1019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개혁이 통합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구 개혁측 일부 목회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헌법의 목사자격과 임원선거 규정 개정을 결의하는가 하면,무지역노회 정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또 개혁신문사와 개혁신학연구원의 일부 인사는 직원 수용과 관련,법정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19일의 총회는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구 개혁측은 헌법 정치 제4장 2조와 제15장 1조의 목사자격에 대한 내용 중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로,임원 선거 규정 제4장 제10조 구비서류 4항의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를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동후속처리위는 “합동 원칙에서 모든 자격을 공유하기로 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구 개혁측은 “위 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총신대학원 출신이 아닌 개혁신학원과 광신대 출신은 개교회의 목회자 청빙때 원서도 낼 수 없으며 총회 임원으로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구 개혁측 목회자협의회의 한 목사는 “최근 한 구 개혁측의 큰 교회조차 목회 후임자를 총신대 출신으로 뽑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구 개혁측 목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합동후속처리위는 “헌법 전문에 합동 원칙을 준수하기로 명시돼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개교회 목회자 청빙공고 때도 개신원·광신대 출신도 포함시키자고 이번 총회에서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사자격과 관련,지난 6월말 합동후속처리위는 총신대 계절학기를 결의했다. 합동후속처리위는 “구 개혁측 목회자들이 청빙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절학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나 구 개혁 측에서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여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다시 교육받으라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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