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2. 14:15, 내가 쓴 기사모음
[국민일보]|2006-08-17|22면 |05판 |문화 |뉴스 |654자
교회에 처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발할 때 도로나 공원·학교 등 기본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연건평 6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부과된다. 교회에도 예외가 없어 향후 예배당 등을 건축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경기도 화성 주향교회(최영섭 목사)는 지난달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6700여만원이 최근 부과됐다. 이는 연건평 529평의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건축비 10억여원의 거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향교회는 화성시와 용인시가 작년 6월부터 이 법을 시행해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빨리 적용받게 됐다.
주향교회 최영섭 목사는 “화성시는 물론 과천 정부청사까지 찾아가 교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교회도 예외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만큼 특별히 교회에 불평등한 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계는 “교회는 종교시설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축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아파트나 상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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