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2006-08-21|31면 |05판 |문화 |뉴스 |733자
미국 법원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복음주의 월간지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지난달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개의 동성 결혼 반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동성 결혼 소송을 찬성 4,반대 2로 기각했다. 법원은 동성의 결합은 역사적인 기반이 없고 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도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동성 결혼을 인종 차별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8차 순회 항소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네브래스카주 헌법 수정안’에 대해 확정 판결했다. 순회 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주 수정안은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방법원은 동성애자에게 허락된 헌법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네브래스카주의 동성 결혼 금지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워싱턴 최고법원도 “이성간의 결혼은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아이들의 행복을 조성한다”며 뉴욕주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워싱턴 최고법원의 판결은 다른 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의 반 동성결혼 로비단체인 ‘가정연구위원회’는 뉴욕주의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의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국 게이·레즈비언 대책본부는 뉴욕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주 억지 추론이고 모호하다”며 “생각이 있는 판사라면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감을 나타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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