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0자 교계뉴스] 사랑의교회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각

지금 현장에선

by 뻥선티비 2014. 3. 26. 10:43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가 최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교인 28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 

열람, 등사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임. 

그러나 교회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등은 이유가 분명해 공개하라고 결정함.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작성된 교회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교회가 2009년 6월 대출받은 600억원 등 우리은행 대출계약서 일부, 

-대출상환 현황 자료 등임. (출처 국민일보)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