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7. 14:47, 생활정보, 뻥뚫어드림
코로나 사회적 거리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표로 만들어봤어요.
전면 중지 | 일부 제한 | 금지 제외 |
실내외 국공립시설 중단 | KTX, 고속도로 등 50%이내만 예매 | 고시원, 호텔, 모텔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휴원 권고 | 일반 식당 9시 이후 포장, 배달만허용. |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
스포츠 경기 중단 | 직장 근무 재택 의무화(필수인력 제외) | 장례실장, 화장장, 봉안시설 |
등교 중단(원격수업) | 종교활동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동물병원 |
종교활동 주관 모임 과 식사 금지 |
'생활정보, 뻥뚫어드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뻥선이의 커피로드] 에스프레소의 종류, 3가지, (0) | 2021.02.22 |
---|---|
유튜브에 [뻥선이의 커피로드]를 개설했습니다. (0) | 2021.02.13 |
[실시간검색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0) | 2020.12.25 |
유아인, 금연 선언? ... 100% 효과 있는 실제적인 금연 방법 (0) | 2020.12.24 |
수도권 방역 5인 이상 집합 금지 총정리 (0) | 2020.12.23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