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4-5/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5)1) 목회자 설교내의 타인 글 인용이다. 설교에는 인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설교가 동영상으로 방송되거나 설교집으로 출판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연속해서 여섯 단어 이상이 동일하게 인용되면 표절에 해당된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은 가능하다. 정당한 범위 내라는 것은, 자기가 창작한 부분이 ‘주’가 되고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은 확실한 ‘종’적인 관계여야 한다. 창작한 부분을 전개할 때 다른 저작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도 반드시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이 너무 많아 본 저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문제될 수 있다. 저작물의 줄거리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2013. 2. 24.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