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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으려면 국가인원위원회법부터 고쳐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15일 경북 대명리조트 경주에서 열린 ‘제65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지방회 임원수련회’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인권으로 보고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 교육하고 이를 비정상이라고 하면 인권침해 차별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며 “이 법이 성적 지향을 새로운 차별금지사유로 끼워넣어 동성애를 이성애와 똑같이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장로는 “인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갖는 천부생래의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하는 유한한 권리”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생명권과 인격권, 보건권, 행복권을 침탈하고 도덕적 질서를 어리럽히는 동성애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장로는 “인권위원회법을 고치지 않으면 동성애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군대내 동성애 성행위를 규제하는 균형법 폐지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며 “나라사랑시민모임 외 21개 학부모 시민들과 교계는 국회의원들께 우리의 자녀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법 개정 발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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