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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by 뻥선티비 2013. 1.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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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14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위반 실태, 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색과정과 대책 등을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쓴 글입니다. 너무 길어 소제목별로 나눠 싣겠습니다.




<1> 들어가기_ 교회의 저작권 위반 현 실태

서울 정릉의 한 교회는 최근 컴퓨터 서체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다. 교회는 한 서체를 주보, 편지, 영상물에 사용해왔다. 서체가 예뻤고 구하기도 쉬웠다. 어느 날 해당 글자체 개발업체가 서체 사용료를 요구해 왔다.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 기술, 감정 등 무형이지만 재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적재산을 말한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고, 저작권에는 학문 연구나 문예 창작에 따른 권리로 재산권, 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세분된다.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신지식재산권에는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산업권 등이 있다.



교회는 황당했다. 한번도 돈을 내고 써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다른 교회도 의례히 쓴다고 생각했다. 관례였다고 항변했으나 소용없었다. 교회는 서체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한꺼번에 수천만 원을 지출했다. 또 이번 기회에 불법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하고 정품만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는 대중적인 기독교음악(CCM) 저작료를 상당액 지불했다. 예배나 집회 중에 회중이 함께 볼 수 있도록 CCM 가사를 스크린에 비춰왔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교회는 그 동안 항상 이런 식으로 가사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 한 저작자가 찾아올 때까지 말이다. 이 저작자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교계는 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서, 기독교 정서, 신학적인 문제라는 말로 사실상 세계적인 흐름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처럼 피아가 구분된, 특히 수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법이 강화됐다. 찬양악보 무단 복제 등 더 이상 관례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됐다. 앞의 예처럼 소프트웨어와 폰트의 무단 사용, 악보의 불법 복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이다. 국내 저작권 환경은 1950년대 저작권법 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다.


이제껏 저작권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교회는 아직 많지 않다. 저작자들이 대개 교인으로, 교회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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