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14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위반 실태, 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색과정과 대책 등을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쓴 글입니다. 너무 길어 소제목별로 나눠 싣겠습니다.
<2>한미 FTA발효에 따른 달라진 분위기
하지만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이 같은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교회에서 활용하는 찬양곡의 상당수가 외국곡 또는 번안곡이다. 외국저작자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외국 저작권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국교회내 저작권을 문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관련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만을 다루는 로펌이 생겨나는 등 국내 저작권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이들 로펌들이 교회를 주타켓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주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 따라 국내의 일부 저작권자들은 이미 권리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 기구의 부재로 인해 각종 분쟁과 피해가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종교적 특성상 크게 부각되거나 거론되지 못했다.
소송으로 가지 않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상당수 교회들이 이미 저작권 침해로 비용을 지불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가는 컴퓨터 글자체와 관련해 교회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경우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 싫은 교회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글자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태를 마무리한다.
소송을 피하려는 교회의 특성을 악용해 한꺼번에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거나 글자체 소프트웨어를 강매하고자 접근하는 업체도 있다.
저작권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지난해 한미 FTA 발효로 한국교회내 저작권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현재까지를 국내외 저작자들의 눈치 보기 혹은 권리 찾기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엎어두고 갈수 없는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교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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