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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3/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by 뻥선티비 2013. 2. 7. 17:28

본문

II. 본론

3)<한국 교회내 다양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해 다음 창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주어진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저작물에 권리가 생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주는 게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속한 권리로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나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된 동시에 생긴다. 


미성년자가 저작자인 경우, 재산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등)에게 있다. 유년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유년부 어린이에게 있지만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어린이의 친권자에게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의 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첫째, 창작성을 가진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상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을 ‘봤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본 것과 유사’해야 한다. 봤지만 비슷한 점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본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이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용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공정한 이용은 어떤 것인지 사용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교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찬양대가 사용하는 악보, 예배 중에 쓰이는 영상 등이 모두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교회에서 흔히 악보가 복사해 사용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다 못해 이를 제본해 책으로 만들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모두 정품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성가집은 연주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입해야 한다. 성가집에서 복사를 하고 싶으면 저작권 표시가 없거나 비매품이어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회의 예배 시간 중에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나 CF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상영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인용할 때도 보조적 수단으로 일부분 사용만 허락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또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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