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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4/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by 뻥선티비 2013. 2.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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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회 관련 저작물 구분과 위반 유형>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저작물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다. 교회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문서편집 프로그램 등이다.


워드프로세스는 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교적카드, 심방카드, 일일업무, 주간업무, 월말보고, 설교를 작성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들이 워드프로세스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은 컴퓨터 내에 저장된다. 혹은 메모리 등에 옮겨져 보관된다.


이 워드프로세서가 보통 불법으로 다운로드돼 사용돼 왔다. 정품 소트프웨어를 구입했다 해도 이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에 사용해왔다. 불법이다. 또 개인사용을 한정하는 조건이 붙은 배포용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해왔다. 이 모든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의도하지 않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컴퓨터 판매자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경우다. 이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아닌지 모른 채 사용하지만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제품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상용 소프트웨어와 교회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기업용이나 교회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작권자들이 교회에 적극 접근해, 정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상용소프트웨어관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불법 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불법복제율이 대략 7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정품사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예산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용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한편으로 교회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대부분 교적관리, 설교자료, 성경주석 등 교회사용에 특화돼 있다. 또 이들의 각종 데이터는 교회가 보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대부분 방치돼 왔다.


교회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모두 하는 교회가 이들 프로그램들이 계속 사용되도록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저작물의 두 번째는 음악저작권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는 악보를 복사해 많이 사용한다. 대개가 불법 복사다. 특정 곡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사용하는 곡이 다양해지면 제본을 한다. 저작권 침해다.


일단 정식으로 출판된 찬양집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찬양집은 꼭 필요한 인원수만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이 완료된 공공소유물인 퍼블릭 도메인 곡은 상관없다.


절판된 찬양집도 복사해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찬양 CD를 정식판매용으로 구입했다면 교회에서 감상용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다만 공연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회에선 성가대에서 쓸 악보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개척교회 목사는 악보집을 한 권 사놓기는 했지만 자주 부르는 찬양을 따로 복사해서 묶어 놓은 복음성가집을 주로 활용한다고 말한다. 교회 예산이 넉넉지 않은 데다 악보를 사다놓으면 분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한 사정이다.


음악저작권과 관련 예배 때 악보나 가사를 대형스크린에 비춰 교인들이 함께 보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식 출판된 악보를 구매하거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구입한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거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다. 또 개인 소유의 음악파일을 교회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음악 파일을 구매했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사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은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저작물의 세 번째는 영상·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다. 교회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 게시하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주보에 이미지를 사용해 복사하기, 개인 소장 위해 구매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내 교인에게 전시하기 등은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상·이미지를 구매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때, 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때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식으로 구매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설교나 예배시간에 영화나 CF 일부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나마 교회영상은 저작권을 보호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교회영상은 대부분 비영리이기 때문이다. 공정이용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비영리로 폰트,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수 있다.


또 교회영상의 특수성 때문이다. 교회영상은 영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보조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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