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매 기사는 리드없이 바로 들어갈것. 별도로 관심을 끌려는 미끼없이 본론으로 들어가 죽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처럼 풀네임을 쓰지 않고 예장 합동 총회라고만 쓰는 모양.
*그대로 받아들였다를 승인했다로 고친 것처럼 쓰이는 용어를 찾아 적확하게 표현할것.
*마지막 문장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하자.
창측 회사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족에 앉은 회사원에게 죽 설명했다. "실행위가 이렇게 결정했대."
그럼 안쪽 회사원이" 그래?"라고 하면 "그러나 이런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것 같애"라고 하는 식이다.
<데스킹>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21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미 해산한 비상대책위원 핵심관계자 5명의 총대자격을 앞으로 5년간 제한하고 총회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속회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제98회 총회 임원과 상비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실행위는 앞서 ‘총회사태후속처리위원회’(후속처리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가 인사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 이전 비대위 측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총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앞으로 5년간 비상대책위원 5명의 총대자격을 제한하고 총회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합동 총회는 21일 오전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사태후속처리위원회’(후속처리위)의 이 같은 최종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속회 총회’ 참석자도 제98회 총회 임원과 상비부 위원 자격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총회가 비대위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다뤘다. 법원은 비대위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최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총회는 비대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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