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충남도가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도는 2012년 4월 법인 공회가 기존 찬송가공회(기존 공회)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와 재산 등을 승계 받지 못했다며 법인설립을 취소했다. 그러자 법인 공회는 충남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충남도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법인 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 공회가 2007년 4월 법인화를 위한 (기존 공회) 제30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공회로부터 임차보증금 현금 어음 등 총 7억여원을 출연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결의는 2007년 4월 30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이미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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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