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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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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뻥선티비 2015. 12. 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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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도는 2012년 4월 법인 공회가 기존 찬송가공회(기존 공회)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와 재산 등을 승계 받지 못했다며 법인설립을 취소했다. 그러자 법인 공회는 충남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충남도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법인 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 공회가 2007년 4월 법인화를 위한 (기존 공회) 제30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공회로부터 임차보증금 현금 어음 등 총 7억여원을 출연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결의는 2007년 4월 30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이미 이뤄져 2008년 4월 정기총회의 무효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충남도는 2008년 4월 제26차 정기총회의 기존 공회 해산 결의가 회의 소집 목적이 미리 공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충남도는 의결권을 가진 파송 위원들이 자기를 파송한 교단의 의사에 반해 결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단은 위원을 파송하면서 실질적인 공회 업무를 하도록 했으므로 이들의 결의는 적법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인 공회가 기존 공회의 재산을 출연 받았으므로 기존 공회와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인 공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 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찬송가공회는 법인 공회와 비법인 공회 등 2곳이 있다. 본래 기존 공회는 한국교회의 각 교단이 이사를 파송해 운영 감독했다. 그러나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이외의 다른 출판사들에도 통일찬송가와 21세기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하면서 교단과 마찰을 빚었다. 기존 공회의 상당수 이사들은 2008년 4월 기존 공회를 해산시키기로 하고 독자적으로 재단법인(법인 공회)을 만들었다. 


이에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2011년 1월 법인 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기존 공회 이사들 중 법인 공회 설립에 반대한 이사들은 그해 8월 총회를 열고 비법인 공회를 만들었고, 기존 공회의 역사적 정당성이 비법인 공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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