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5인 이상 집합 금지 총정리
23일 1시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1월 3일까지입니다 이는 최근 2주만에 확진자가 1만 5 천명이 증가하는 등 최대 고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 조치가 부여됩니다. 과대료 벌금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인 이상 허용하고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아래는 질의 응답. 질문 응답 -5명 이상 금지 전국적으로 안되나. 전국적으로는 권고사항이고 서울·경기·인천은 행정명령으로 금지사항. -실내 실외 모두 적용되나. 모두 적용 -위반하면 결과는. 위반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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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