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교역자와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국장, 개인정보 침해 수사를 교육하는 백석대 경찰학과 이건수 교수의 도움을 받아 ‘성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십계명’을 정리했다.
우선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수집하고 최소 기간만 보관해야 한다. 사실 교회가 알아야 하는 정보는 성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면 충분하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불필요한 정보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게 좋다. 보관방법도 고민되고 유출 방지 방법도 복잡하다. 유출되면 큰 피해가 난다.
교회마다 개인정보 관리자를 지정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자로 지정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책임감도 생긴다.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또 많은 인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소수 인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교회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해커 등 외부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나 문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영어 대소문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해 8자리 이상으로 조합해야 한다. 교회 전화번호, 목회자 이름 등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사용해 가입토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악용,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웹 사이트마다 일일이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불편함도 덜어준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의 랜선은 사용할 때가 아니면 뽑아 놓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컴퓨터가 아닌 USB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개인정보를 담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컴퓨터 간 파일을 주고받도록 만든 공유폴더에 개인정보를 넣어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자료이거나 컴퓨터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가는 스파이웨어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할 때도 개인정보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들어야 한다. 글과 사진 등을 통해 노출된 하찮은 정보가 모이면 크고 정확한 정보가 된다. 이런 정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
교회 컴퓨터의 보안관리, 백신, 방화벽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수다. 윈도7이나 XP 사용자는 보안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윈도 10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관계자에게 성도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아예 무시하도록 교역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특정 성도의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본인의 허락 없이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에 일절 대응해선 안 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때 추가 인증을 만들어 금융사기를 예방한 서비스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이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정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거나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 유통 중인 개인정보 등을 삭제해주고 해킹된 컴퓨터를 복원도 해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침해 발생 땐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전병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82474&code=612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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