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4-3/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II. 본론3)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해 다음 창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주어진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저작물에 권리가 생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2013. 2. 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