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 소속 장로 16명에 대해 출교와 제명 등 중징계를 결의한 것은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고발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들은 교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조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강행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교회내 이권이나 헤게모니를 노려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을 일삼는 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도 담겨 있다.
교바모는 조 원로목사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과 고발을 계속해왔다. 2011년에는 조 원로목사에게 4부 예배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압박했다. 2013년 11월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목사가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하고,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진상조사를 벌여 퇴직금은 정상 지급됐고 해외 특별선교비도 대부분 영수증 처리되는 등 교바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들은 조 원로목사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같은 내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조 목사와 함께 최모 전 비서실장, 나모 전 경리국장, 선모·박모 장로 등 8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지난 6월 근거가 없다며 모두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조 원로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교회의 신뢰와 위상은 크게 실추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한 장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거짓 주장으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며 “더 이상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조 원로목사를 근거 없이 비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3년에도 당기위원회를 열어 조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당회의 결정에 불복한 28명의 장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고발을 주도한 이들에겐 제명, 고발을 취하하진 않았지만 적극 가담자는 아닌 25명의 장로에 대해선 정직(장로직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지방회를 거쳐 총회까지 상정됐으나 총회는 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전격 취소했다. 이들은 그러나 조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강행했다.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등 제직들은 지난 3월 교바모의 해체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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