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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머리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밥상머리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아시는지요?

밥상 대화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어휘량 증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굳이 아이만을 위한, 아이만과의 대화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독서를 통해 얻는 어휘보다 훨씬 더 많은 어휘에 아이가 노출된답니다.


이는 SBS스페셜제작팀이 2009년 'SBS 스페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을 방송한 이후 책으로 펴낸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에 나와 있습니다.


책중에 '밥상 대화를 이어가는 3단계 기술'이 눈에 띕니다. 약간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1단계>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하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날의 계획 등 일상적인 일을 묻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묻기만 해도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반응이 심드렁하면 질문 방식을 조금 달리하라고 조언합니다.

"학교에서 뭐했니?" 보다 "요새는 체육 시간에 뭘 배우니" 등 구체적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대답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다만 반응을 살피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2단계> 공감과 경청을 통한 방향 제시

관심을 보여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모의 듣는 태도가 대화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이해시키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들어주고 이해해준다고 느끼면 말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막히지 않는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책은 주의 사항을 제시합니다. 

1) 부모가 먼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것. 말참견하지 말고 기다릴 것.

2) 아이가 입을 열 때 집중할 것. 무슨 말이든 아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과장해서라도 집중하라고 합니다.

3) 반응을 보일 것. "이해가 간다" "정말?" 등 

4) 표정에 주의할 것  


<3단계> 관심사를 토론으로 연결시키기

부모는 아이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부모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질문만 던져도 대화가 확장돼 아이의 논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관심사를 알고 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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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2/저작권자 단체

<12_저작권자 단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가 저작물 이용자 단체라면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와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 등은 CCM 음악 저작자 단체다.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에는 복음성가협회, 찬양사역자연합회, 기독음악인연합회가 속해 있다.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는 국내 찬양곡 저작자 60여명이 회원이며 소속된 CCM곡은 700여곡이다.  


이외에 지난해 한국지부를 창설한 국제저작권 단체 CCLI가 있다. CCLI는 지난 1988년 설립돼 전 세계 27개국에서 24만여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CCLI는 자체 룰을 통해 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있다.


기존은 교회의 규모다. 가장 낮은 단위인 A그룹(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수가 1∼49명)의 경우가 9만4600원, D그룹(150명∼199명)이 30만6280원, F그룹(500∼999명)이 53만9600원 등이다.


최대 규모는 O그룹(20만 명 이상)은 연간사용료가 502만5600원이다. 재적 교인수가 아닌 예배 횟수에 따라 모든 참석인원을 합하여 산출하는 형식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CCLI는 가사 및 음원 샘플, 코드편곡, 리드악보 및 4부 악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송셀렉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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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1/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어떤 단체

11_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어떤 단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는 저작물 이용자 단체다. 기독저작물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창작자의 활동을 육성하고 양질의 기독교컨텐츠를 만들어 교회 문화의 발전과 세계선교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협의체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높은뜻선교회 김동호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공동설립위원장이다. 


회원은 교회다. 회원 교회들은 한국교회의 구조와 기독저작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교회규모별 회비요율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협의회는 이 회비를 바탕으로 기독저작물을 모니터링해 CCM등 교회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대신 지급하게 된다. 


협의회는 회원교회에서 저작권법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법적 대리인역할도 맡는다. 협의회는 CCM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는 다른 저작물에 관하여도 교회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독저작물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협의회는 저작권침해의 결과로부터 교회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작물 사용현황 파악하고 사용료를 지불한다. 


또 강화된 저작권환경변화에 따른 교회에서의 저작권인식 고취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기독저작물의 적법하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둘째는 기독 저작물 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기독저작물의 사용료를 지불해 기독창작 활동을 육성하고, 국내외 교회 연합 활동으로 한국적 기독창작물의 사용기반을 확대한다.


가시적인 활동으로는 2012년 3월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 곡 사용료를 지난해 7월 13일 지불했다. KCMCA는 대표적인 CCM 작곡자 고형원 선교사가 대표이며, 찬양저작권자 60여명이 회원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CCM곡을 보유하고 있다.


협의회는 저작물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기독저작물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교회의 CCM 찬양리더  대부분이 찬양팀 내 소통을 위해 큐시트를 작성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는 큐시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CCM 가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큐시트를 작성한다. 그렇게 하면 큐시트에 기록된 찬양곡명이 체크된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저작물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CCM 찬양리더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 시스템에는 곡의 상세내역 검색, 악보보기, 악보 모아인쇄, 신곡소개, 신곡 미리듣기, 곡 순위를 통한 CCM 트랜드 분석, 각교회에서 불려진 곡에 대한 분석, 찬양리더 개인적인 곡사용에 대한 분석, 교회 및 개인 큐시트 개인자료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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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먼지따로 VC-CD700B 개봉기

최근에 VC-CD700B를 샀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맘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 구입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습니다.



                              VC-CD700B                                 VC-CD700M


CD700B을 선택한 것은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삼성 제품일것, 둘째, 가격이 싸고 백레스(봉투 없는 제품)일것이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두 조건에 만족하는 제품이 위 두가지입니다.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력소모, 소음, 흡입력, 구조, 무게 등 외관만 다를뿐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중 CD700B를 고른 것은 역시 외관때문이었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왠지 그럴듯했습니다. 또 삼성 제품중에서 30~50만원대하는 진공청소기가 CD700B와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청소기 본체의 필터 내부를 볼수 있기때문이었습니다. 청소시기를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해보니 제가 생각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본체 필터의 손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왼쪽 맨 위). 이것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필터의 손잡이에 불과합니다. 필터를 꺼내는 용으로 견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니 자꾸 이 필터 손잡이로 청소기를 들게 됩니다. 설명서는 필터 손잡이로 청소기를 들면 손잡이가 본체에서 떨어져 발등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나을 뻔 했습니다.


둘째는 필터가 청소기 본체와 완전히 밀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역시 주관적이긴 합니다.


CD700B의 필터는 본체에 단순히 꽂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체와 필터사이에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백레스 제품은 필터가 본체와 밀착되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또 필터를 넣고 닫는 본체의 뚜껑에 고무패킹이 있었습니다.


700M을 사용해 보지 않아 이 제품은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700M의 본체를 열어 구조가 어떤지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 굳이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면 700B도 너무 좋습니다. 다만 700M 살것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싶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길.


첨언> 4월 3일 마트에서 700M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700B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부가 너무 허접했습니다. 


필터를 고정하고 빼내는 레버 등이 있는데 그게 조악했습니다.  또 겉의 플라스틱 덥개가 필터와 본체간의 틈새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덥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고 내가 산 진공청소기가 삼성의 가장 저가이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하긴 10만원대 초반 제품을 사면서 최고이길 바래서는 안되겠지요. ^^


그래도 700B가 낫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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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교갱협 수련회 / “기독교 위상추락·성도감소 참담 목회자부터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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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교갱협·대표회장 옥한흠)가 22일 한국기독교의 위상 추락과 관련해 목회자가 먼저 통회자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 걸 얘기해봐?/

교갱협은 이날 경기도 안성시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제11차 영성수련회를 갖고 "한국 기독교가 세상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로 인해 성도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회자복만 하면 된대?/

교갱협은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 갱신과 목회현장 갱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갱협은 이를 위해 회원간 교류 및 연대를 긴밀히 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교갱협은 평강제일교회가 총신대 교수 19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라고 못박았다. 예장 합동은 지난 90회 총회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이번 제91회 합동총회가 평양대부흥 100주년 정신을 계승해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성명에 포함됐다. 합동 총회는 그동안 이런 비난을 받아왔다.



더 자세히 말해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목회자와 사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독교의 위상 추락과 성도수 감소라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목회자가 바르게 설 때 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시한번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특강에서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호응했다. 정읍성광교회 홍석태 목사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고, 최근 여러 상황속에서 목회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는 말처럼,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무릎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수련회에는 이성헌(대구 서문교회 원로) 김인중(안산동산교회)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이성희(서울 연동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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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06-08-23|29면 |05판 |문화 |뉴스 |1021자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교갱협·대표회장 옥한흠)는 22일 경기도 안성시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제11차 영성수련회를 갖고 “이번 제91회 합동총회는 평양대부흥 100주년 정신을 계승해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갱협은 “목회자는 자기 갱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회현장의 갱신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통회자복할 때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갱협은 이를 위해 모든 동역자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교회갱신 네트워크를 통해 동역과 연대의 끈을 더욱 든든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합동측 목회자와 사모 등 1000여명은 “기독교의 위상 추락과 성도수 감소라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목회자가 바르게 설 때 가능하다”고 고백했다.교갱협은 또 최근 평강제일교회가 총신대 교수 19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이단 사이비가 척결돼 순결한 교단이 되기를 기도한다. 평강제일교회 문제는 작년 90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주제특강에서 “한국교회는 다시한번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복음전파와 함께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수련회에 참석한 정읍성광교회 홍석태 목사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며 목회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는 말처럼,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무릎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한편 2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수련회 강사로는 이성헌(대구 서문교회 원로) 김인중(안산동산교회)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이성희(서울 연동교회) 목사 등이 나섰으며,참석자들은 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회개의 분위기가 수련회장을 압도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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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고시공부 끝에 겸손 배웠어요”… ‘고시촌 예수축제’ 만든 박영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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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보다 기도를 우선시했던 고시생이었다.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를 생각했던 그는 고시생 기도회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 고시촌을 예수 촌으로 만들겠다며 축제까지 열었다. 그것도 6년간.


그 고시생은 고시에 합격했을까? 서울 신림동 고시촌 예수축제를 주도한 박영목(온누리교회,42) 씨는 시험에 도전한 지 6년 만에 합격했다. 지금은 국내에서 유명한 영화투자배급회사인 시네마서비스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공부나 하지 왜 그런 일을?>

"축제를 열자는 것이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시 기도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 나온 기도제목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네요."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된 거야?>

박씨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 이후 전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다. 서울대 법대도 어렵지 않게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은행에 취직했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보고 싶었다. 사표를 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한 독서실에 자리를 잡았다.


공부와 더불어 기도도 본격 시작했다. 박씨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독서실에 등록하는 날 기도모임을 만들자며 전단 300장을 근처에 뿌렸다.


매주 토요일 기도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현직에 있는 김선화 검사와 단둘이 모였다. 점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30여 명이 됐다.


이때  “우리끼리만 기도하지 말고 부흥 축제를 만들자"는 기도제목이 나왔다. 10여 명이 주축이 됐다. 전단을 뿌리고 다과를 준비하고, 교회를 빌렸다. 


"교회와 지인, 고시원 주인들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 행사를 열었는데 좌석 450여 석이 꽉 들어차더라고요."


다 좋은데 문제가 생겼다. 6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축제는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박씨는 계속 시험에서 떨어졌다.


"축제만 만든 게 아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기도도 했고요. "


박씨는 사법시험 2차에서 계속 떨어졌다. 6년이 지나자 다급해졌다. 그는 '하나님 붙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순서가 문제였어요. 합격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건 아니죠. 어느 날 심인성 질환으로 공부도 못하고 온종일 누워만 있는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박씨는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시험 합격이 뭐 대수인가요. 불합격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해는 유독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해 사범시험에 최종합격했다. 


그는 그때 겸손을 배웠다고 했다. 하나님의 셈범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다.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보지 않고 겸손해지는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다.


지금은 왜 영화사에서 일을?>

영화사 일을 하게 된 것은 사법 연수를 받을 때 선배의 영화관련 일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


박씨는 요즘도 기도하느라 바쁘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모임을 만든다. 시네마서비스에 오자마다 역시 기도회를 조직했다. 


"영화는 문화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어느곳보다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죠."


그는 “벤허나 쿼바디스처럼 복음을 직접 드러내는 영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내뿜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다해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말했다.




<before>

[국민일보]|2006-08-29|29면 |05판 |문화 |뉴스 |1153자

지난주 열린 신림동 고시촌 ‘예수축제’를 12년 전에 주도한 당시 고시생은 고시에 붙었을까. 고시촌 예수축제를 처음 열었던 박영목(온누리교회·42)씨는 국내에서 유명한 영화투자배급회사인 ‘시네마서비스’의 부사장이다. 사법 연수를 받을 때 선배의 영화 관련 일을 도와준 것이 직업이 됐다.


“저도 신림동 고시촌의 고시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기도했어요. 예수축제도 만들었으니 금방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았죠. 하지만 6년을 공부했어요. 그 시련을 통해 겸손을 배웠어요.”

당시 그의 실력은 매우 뛰어났었다. 중학교 이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서울대 법대도 어렵지 않게 입학했다. 신앙도 그랬다. 다니던 은행에 사표를 내고 신림동의 독서실에 처음 등록하던 날,기도모임을 만들자는 전단 300장을 만들어 독서실에 뿌렸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기도모임을 열었다. 하지만 시험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1차에는 붙었으나 2차에는 줄줄이 떨어졌다. “하나님 제발 붙게 해주세요. 합격만 하면 뭐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이어졌다.


“그땐 기도 순서가 문제였어요. 심인성 질환으로 공부는 고사하고 앉지도 못해 하루종일 누워 있게 되니까 기도 내용도 달라지더라고요. ‘불합격도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줄 아는데 그것이 뭐 대수입니까’라고요.”

박 부사장은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한 해에 합격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달랐던 것이다.


고시촌 예수축제도 그가 시험공부하던 때 기획되고 개최됐다. 그가 시작한 기도모임은 처음에는 현직에 있는 김선화 검사와 단 둘이 모였으나 점점 부흥해 최고 30명까지 늘어났다.


“우리끼리만 기도하지 말고 부흥 축제를 만들자는 기도제목이 나왔어요. 10명이 주축이 돼 교회와 지인,고시원의 주인들까지 설득하러 다녔어요. 전단과 다과 등을 준비하고 교회를 빌렸죠. 첫 행사 때 좌석 450여개가 꽉 찼어요.”

박 부사장은 최근에도 기도모임으로 바쁘다. 시네마서비스에 오자마다 기도모임을 만들었다. 문화적 영향력이 큰 영화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벤허나 쿼바디스처럼 복음을 직접 드러내는 영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내뿜는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과 일이라면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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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0/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대책

<10_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대책>

CCM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도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CM 음악의 저작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장 교회를 상대로 저작료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FTA 발효로 외국 저작권자들이 먼저 나서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교회는 CCM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년전부터 머리를 맞대왔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다.


협의회는 2009년부터 11월 세계기독교정보연구원 산하 한국교회저작권연구팀 구성을 시작으로, 2011년 협회 서립 발기위원회 총회를 열었으며 2012년 2월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단체등록을 했다. 2012년 10월에는 기독저작물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2010년 7월 진도에서 개최된 ‘씨뮤직페스티벌’의 특별행사로 ‘CCM 찬양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같은 해 9, 10월에 교회들이 1, 2차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논의했다. 여기에서 공통된 의견이 한국의 개교회들이 규모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개교회에서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저작권 문제를 교단 중심으로 해결해보자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교단이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인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가운데 탄생된 것이 협의회다.


협의회는 최근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와 저작물 사용 계약을 하는 등 기독음악 저작권은 물론 영상,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계약도 하고 있다. 합법 콘텐츠들을 회원 교회에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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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펌글(표절), 형사 처벌도 가능” / 외부원고

<들어가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위원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각 후보의 자격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다. 이때 단골 메뉴중 하나가 후보의 학위논문 표절여부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을 자기의 글처럼 거짓으로 밝힌 것이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다. 최근 종교계에서 표절 논란이 큰 이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는 어느 누구보다 더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표절은 이전에 석사, 박사 등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나 책을 펴내는 사람만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모두가 연관돼 있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많은 이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남의 글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의 글쓰기라고 해서 책임이 줄지는 않는다. 이제 일반인들도 표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이 표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기 것처럼 거짓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따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기가 쓴 것처럼 기망하는 사기행위다. 다른 사람의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껴 자신의 작품, 논문인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의 견해나 생각을 자신의 견해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다. 소재는 두가지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기의 글이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기의 것처럼 발표하는 것', 이 부분이다. 반어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해당 사람의 글이나 생각이라고 발표하면 표절이 아닌 것이다. 이를 출처(출전)를 밝힌다고 말한다. 따라서 표절을 피하려면 그 글이나 생각의 주인을 밝혀주면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다루겠다.


출처만 밝히면 표절이 아닌가? 그것은 또 아니다. 출처를 밝혔다 해도 자신의 글(특히 논문)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핵심부분이 남의 글과 생각이라면 이 역시 표절에 해당된다. 주요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인 경우다.



<논문 표절을 구분 짓는 가이드라인>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8년 2월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가지다. 1)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한 경우다.


또 표절을 경중으로 구분했다. 1)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2)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3)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표현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거나 2) 짜깁기 3) 연구결과의 조작 4)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은 '중한 표절'로 구분했다.



<표절의 유형>

표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김기태 씨의 저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각각의 유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표절이다. 처음 아이디어를 낸 이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해 도용하는 행위다.


아이디어에는 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이 있다. 다른 사람의 연구 제안서 및 기고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다. 만약 이 아이디어를 본인의 글에 넣으려면 각주 또는 참고인용 형태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아이디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분명히 구분된다. 아이디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독창적일지 모르나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텍스트 표절이다.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베껴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모자이크 표절이다. 여러 사람의 글 일부를 가져다가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다. 모자이크 표절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번째는 아이디어 왜곡이다. 다른 사람의 말, 생각 등을 자신의 말,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발생한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지 않고 줄이거나 할 때 원문의 핵심 개념을 훼손하는 경우다. 저작권내 저작인격권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된다.



<표절과 유사하나 표절이 아닌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자신이 아닌 해당 각 사람의 글이나 생각이라고 발표하면 표절이 아니다.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발표한 글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으로 짐작된다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패러디’가 있다. 패러디는 원전을 밝히고 이를 풍자,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패러디는 주로 익살 또는 풍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희인'이라고도 한다. 보통 패러디된 작품은 패러디했다는 것을 드러내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도한다.


이와 비슷한 것이 ‘오마주’다. 오마주는 다른 사람, 즉 특정 작가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것이다.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슷한 대사를 본뜨는 것이 많다. 패러디와 구분해 본다면 패러디는 풍자. 오마주는 존경을 표시하는 게 목적이다.


모방도 표절 같지만 표절이 아니다. 모방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참고해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다.



<자기표절>

표절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자기의 글처럼 발표하는 것 외에 자기의 이전 글을 베껴 현재의 새로운 글처럼 발표하는 것도 있다. 이를 자기표절이라고 한다.


자기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의 이전 글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원전의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대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 다른 이, 즉 출판사 등에 양도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표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정당한 재사용>

일정 부분의 '자기 표절'은 허용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자기표절'이라는 명칭도 적절치 않다. 위키백과는 파멜라 샤뮤엘슨이 1994년 정리한 자기 표절의 허용범위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저작을 통해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때.


2)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때.


3)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4)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표절의 법적 근거>

표절은 윤리적, 도덕적인 영역이다. 표절을 하면 모두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저작권침해와 관련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표절을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로 보면 된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영역을 원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각각 다른 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두 원은 각각 다르지만 겹친다. 이 겹치는 부분이 표절이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상담사례에서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절에 대한 저작권법의 규정>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때는 언제인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는 여러 판례를 통해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해당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이는 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에 기초한다.



<저작권과 저작물은>

표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저작물의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이를 만든 이가 갖는 권리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자가 원고를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및 배포권, 그 저작물을 2차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그 저작물을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방송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등이 있다.


저작권중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출판 등 저작물을 외부에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공표된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 저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은 부동산과 같이 매매,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타인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소를 통해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작물은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된다. 독창적일 것, 또 표현된 것이 그것이다. 저작물의 가치가 전혀 없다해도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된다. 반면 창업 아이템과 같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보호 요건도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독창성을 가질 것,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문제시된다. 하지만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비친고죄가 적용돼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표절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저작권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먼저, 표절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다.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준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다. 이와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청구될 수 있다.


표절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에 준한다.



<표절 예방법>

표절을 피하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밝히면 된다. 더 간단히 말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허락된 범위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인용될 때이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해진 방법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 저작권법은 이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벌금은 앞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3000만원 또는 5000만원)과 다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본문과 구별되도록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1)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은 주나 각주 등으로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혀야 한다. 2)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한다. 3)연설을 인용할 때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4)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글은 비교적 간략하게 표시하면 된다. 5) 영상물은 자막에 출처를 명시하면 된다.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나 말미에 두루뭉술하게 참조사실만 표시하면 안 된다. 이는 출처를 명시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이처럼 범위, 관행, 출처 명기 등 3가지 사항을 확실히 인지하고 활용하면 표절이라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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