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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종교국 기자입니다. 편집부, 사회부, 문화부를 거쳤습니다. 뻥선 티비, 뻥선 포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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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일기-과제]

향후 대련 과제(28일)

*기본

-정확한 연격 

-오른발 발꿈치도 들것.  

-장전했다가 튕겨나가듯이 앞으로 나갈것.  

-머리치고 따라붙는 왼발의 위치 확인위해 여러번 해볼것



*공격 기술

-죽도 치고 손목 


*방어

-죽도 감기지 않으려면 죽도를 내릴 것.  

감으려고 하면 죽도 내렸다가 바로 머리  







향후 대련 과제

*기본

-정확한 연격 ○

-오른 발꿈치를 들것.  

-장전했다가 튕겨나가듯이 앞으로 나갈것.  


*공격 기술

-죽도 치고 손목  ○ 1회 성공

-머치받아 머리   ×


*방어

-죽도 감기지 않으려면 죽도를 내릴 것.  

감으려고 하면 죽도 내렸다가 바로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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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너무 꼼꼼하고 분석적인 기질을 가졌다면

아이가 너무 꼼꼼하고 분석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우리 큰 애가 이런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아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서툴다. 실패가 두렵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에 대단히 민감한 것 같다. 이 기질은 나로 부터 물려받은 것 같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기때문에 나는 큰 애에게서 이런 성향을 좀 줄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연세누리 소아정신과 원장이면서 '차리리 자녀를 사랑하지 마라(팜파스)'의 저자인 이호분씨는 저서에서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이를 정리했다.


1) 부모의 낙천적, 긍적적 삶을 보여줘라. 

작은 일에 감동하고 환호하며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 한다.

2) "정말 잘했구나"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해주라.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것. 

3) 이런 기질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좋은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오히려 기획을 잘하고 분석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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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계속 징징거릴때

무책임한 아이가 크면 무책임한 어른이 된다.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같은 심정으로 책에서 본 좋은 내용을 나누고 싶다. 저작권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책은 'No라고 말할줄 아는 자녀양육'이다. 책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광고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읽어본 자녀양육 책중에 단연 최고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나온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실 난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시간 날때마다 군데군데 읽어본다. 참고로 난 7세와 2세 아이를 둔 아빠다.



책의 5장 제목이 '책임의 법칙: 자기 마차는 자기라 끌라'이다.


어린 두아이가 있었단다. 초등학교쯤됐다보다. 자주 싸웠고 그럴때마다 부모가 가서 조정을 해줬다.


그러나 이런 일은 지속됐고 매범 그럴수는 없었다. 같은 상황이 닥쳤을때 하루는 이렇게 제안했다.


"지금부터 너희 둘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전에 엄마 아빠에게 오지마라. 먼저 문제를 해결하렴.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 나서겠다. 그 경우에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됐을까. 먼저 잘못한 쪽은 부모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협상했다. 또 부모의 도움없이 다툼을 해결하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날 아이들이 싸웠단다. 기다리다가 저자가 물었다. "무슨일이니?" 


이때 한 아이가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부모들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구체적으로 자녀들은 감정, 태도,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감정부분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어서 몇자 적는다. 보통 아이들 중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발을 구르고 문을 닫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


그러면 부모들중에 그렇게 라도 감정을 분출하니 아이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노다. 아이의 행동은 더 심해진다.


그런 예에서는 이렇게 대처했다.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너가 속상하니 엄마도 마음이 아파.(확인, 인정)

 그러나 너의 격렬한 감정은 엄마와 가족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지 말고 화가 나면 네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렴.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것이면 우리도 함께 문제를 해결할거야.

 그러나 고함치고 욕하고 발을 구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전화도 못쓰고, 컴퓨터와 음악도 없는 네 방으로 가야 할 거야.

 네가 네 감정들을 다루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구나(가르침)


 물론 처음에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도 줄고 그 문제, 그 자체로 엄마에게 가져와 이야기 하고 해결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런 과정이 감정을 자신이 소유(컨트롤), 책임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지만 확인, 가르침 단계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을땐 경험단계를 제시했다.


경험단계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 한마디로 벌 세우기 등이다. 또는 칭찬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오늘 큰딸과 도서관앞에서 약간 실랑이를 했다. 소위 징징거렸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내가 앞서 가고 있었다는 정도. 아이는 자기를 떼놓고 간다고 생각햇는지도 모른다.


이런 징징거림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 딱히 해법이 없었다. 오늘도 거의 달래다시피 해서 도서관 문앞까지 업고 가는 걸로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떼놓고 간다고 생각해서 불안했겠구나(인정) 

하지만 그렇게 계속 떼를 쓰면 아빠는 힘들단다.


네가 왜 그러는지 아빠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해. 그러면 아빠가 듣고 뭐가 문제인지 따져볼테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러면 그냥 집으로 가고, 오늘 놀이터에서 놀수도 없어.

무엇이 너에게 좋은지 잘 생각해 봐."(가르침, 훈육?) 


우리 딸은 겨우 7세다. 하지만 7세만 되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다. 그냥 징징거려서는 아무것도 득 될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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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6/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_저작권에 대한 인식정도

<6_저작권에 대한 인식정도>

한국교회의 저작권 인식정도는 한 설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07년 한국교회 36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교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 '컴퓨터 용도와 대수에 맞게 정식 예산 항목으로 책정돼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7곳(19.4%)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또 ‘정식 예산 없이 소모품·비품으로 지출’ 18곳, ‘별도 예산 없이 부서담당자 차원에서 해결’ 9곳, ‘지출한 적 없다’ 2곳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36개 교회중 평균 출석교인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1000명 이상인 교회 10곳을 비롯해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설문이 이뤄진 것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미자립교회의 저작권 인식 수준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하다는데 있다. 한국교회의 저작권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것이 2007년도가 가장 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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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아이로 기르고 싶다면, 또 아이가 계속 징징거릴때/공감하고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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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 구체적으로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1)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①



기사의 리드를 요약하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가 아이카드를 대량 유통시켜온 혐의로 2명 입건시켰다’이다. 여기에서 이 기사가 뉴스로 다뤄지는 것은 5만 여 개의 ‘아이카드’를 다단계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자 2명 입건은 경찰서 가면 일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5만 여 개 음란물 검색 ‘아이카드’ 다단계 판매는 큰 제목에 넣었고 주요지 중에 있는 업자 2명은 작은 제목에 넣었다. 이 기사에서는 5만 여 개 음란물 검색 ‘아이카드’ 다단계 판매가 뉴스거리다. 



(2)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②



편집자는 조성모·엄정화 등이 투자자로 나선 것이 뉴스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성모·엄정화 등이 투자자로’가 크게 가고 음악방송 오픈은 작게 처리했다. 데스크는 기사에 준해 ‘겟뮤직 오픈’을 크게 처리했다. 이 기사의 주요지는 조성모·엄정화 등 가수들이 투자한 인터넷 음악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음악방송이 나온 부분이다. 


만약 편집자 제목처럼 되려면 기사의 주요지도 ‘조성모·엄정화 등이 투자자로 나섰다’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투자인지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 인터넷음악방송이 거론되는 식의 기사여야 할 것이다. 주요지, 기사와 다른 제목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 조성화·엄정화 등 가수들이 투자를 처음한다? 말이 안 된다. 이 기사의 뉴스거리는 조성모·엄정화 등이 투자자로 나선 인터넷음악방송은 처음이고 이것이 정보거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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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5/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5)<감리회본부 발간한 '교회와 저작권'에 따른 잦은 저작권 위반 사례들>

1) 목회자 설교내의 타인 글 인용이다. 설교에는 인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설교가 동영상으로 방송되거나 설교집으로 출판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연속해서 여섯 단어 이상이 동일하게 인용되면 표절에 해당된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은 가능하다. 정당한 범위 내라는 것은, 자기가 창작한 부분이 ‘주’가 되고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은 확실한 ‘종’적인 관계여야 한다.  창작한 부분을 전개할 때 다른 저작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도 반드시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이 너무 많아 본 저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문제될 수 있다. 저작물의 줄거리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창작물의 내용을 요약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다. 제3자가 내용을 요약할 경우 저작자의 창작의도 또는 핵심내용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글의 사용도 작은 저작권 위반 사례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올라 있는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면 그것을 무단 이용한 저자는 사진저작권자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알고도 사용했다면 고의적인 것이므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모르고 사용했다면 과실이 되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는 법정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된다.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한 저작권사용료를 공탁해놓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3)링크와 펌글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재산권 중에 기본으로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이 있다.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디지털복제 등을 포함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다시 제작하는 것과 인쇄물이나 사진, 녹음파일 등의 유형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전송은 저작물을 유무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전송을 말한다.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을 갖는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유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링크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홈페이지에 무단 전재한 게 아니라 연결 목적으로 단순 링크했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콘텐츠를 링크해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만든 기획물처럼 보일 수 있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 기사를 이용할 때도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 


부고, 인물 동정 등  단순한 사실보도는 그대로 가져와도 문제없지만, 기자의 이름이 달린 취재 보도는 기자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판단되어 저작권이 인정된다.


4) 저자가 타인인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도 잦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글로 쓴 저작물만 아니라 말로 된 강의도 저작권이 부여된다. 이를 어문저작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이의 강의 형식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다.


또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책을 강의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다. 강의 동영상은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자에게 있다. 


따라서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를 강의 화면에 적절하게 표시하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5) 성가대를 위한 악보의 복사 제본도 대표적이다. 성가대에서 성가악보책의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 갖거나 여러 악보 책에서 원하는 악보들을 복사해 제본하는 것 모두 저작재산권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다.


6) 사진의 일부나 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이 주어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자에게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니까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 때문에 저작물을 고칠 수 없다. 고치려면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형사상 가중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불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원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7) 건축물이나 성지순례 사진을 이용할 때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건축물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물, 교회, 사찰, 탑, 다리, 정원 등 인간의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그중에서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건축저작물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라도 재산적 가치와 상관없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처럼, 건축저작물은 건축가의 문화적 정신이나 노고가 느껴지는 것이면 건축저작물이 된다. 그런 건축저작물을 촬영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놀이동산의 예쁜 모형이나 이스라엘 거룩한 성지에 있는 유물이나, 일단 피사체가 무엇인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아무리 일부만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단 촬영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다. 


8) 음악저작물을 연주한 음원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때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곡자나 작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면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것을 연주한 녹음음원(음반)을 사용하려면 음반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저작인접권을 생각해야 한다.


작곡될 때 생기는 저작권처럼, 연주음반이 만들어질 때 저작인접권이 생긴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지듯,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음반을 사용하려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직접 연주하거나 녹음해서 사용해야 한다. 


9) 청년부의 각색뮤지컬의 저작권도 고려해야 한다. 책을 원작 삼아 연극을 상연하거나 동영상 또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기 위해 각색된 대본은 ‘2차적저작물’이다. 연극대본이나 뮤지컬대본 등을 저작한 이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일단 허락을 받아 대본이 만들어지면 대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없다. 


교회에서 대중적인 뮤지컬이나 연극 또는 영화를 각색하거나 그대로 상연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원저작물이 성경이야기나 전래동화라면 상관없다.


10)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에 영화사진 패러디의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인 경우가 많다. 영화사에서 홍보로 배포한 사진이나 포스터라고 해도, 사용할 때는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간혹 영화포스터를 변형시켜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만들거나 사진을 포토샵으로 처리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고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만약 영화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영화 홍보팀에 연락을 하면 품질 좋은 사진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11)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있다. 초상권은 명예권이다. 공인의 사진은 긍정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책의 표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쓰려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거나 언론사의 사진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얼굴만 초상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가락 사진이나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사진처럼 누구의 신체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진 역시 초상권이 인정된다.


12) 저작권과 관련해 프로젝션으로 보여 주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스펠)도 흔한 경우다. 예배나 집회 중에 회중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스크린을 사용해서 커다랗게 보여줄 때가 많다.


이때 악보(또는 가사)를 프로젝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파일을 만들려면 곡의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책으로 발행된 악보집의 악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곡번호나 악보를 그린 판면을 발행사가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도 필요하다.


물론 찬송가(복음성가) 중에 저작권이 없거나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된 곡은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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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교회 강점 조화땐 청소년 사역에 희망…” 유홍설 부목사

[국민일보]|2006-08-23|31면 |05판 |문화 |뉴스 |1196자

“지금 미국 한인 교회에는 ‘마의 삼각형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교포 1.5∼2세대들이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자랄수록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삼각형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다급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가주사랑의교회 청소년부를 6년간 700% 성장시킨 유홍설(31·사진) 부목사는 청소년 사역이 침체되고 중?고등부 사역이 어렵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2000년 남가주사랑의교회 고등부 50여명을 350여명으로 부흥시키는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강점을 조화시키면 청소년 사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전통과 관료주의에 묶여있던 청소년 사역의 틀을 깨고 신세대들을 위한 감각적 예배와 학생이 학생을 이끄는 셀교회 및 청소년 맞춤 전도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년간 WIFE(예수님의 신부)라는 구호 아래 예배공동체(Worship) 양육공동체(Instruction) 교제공동체(Fellowship) 전도공동체(Evangelism)의 사역 원리를 개발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배공동체 원리에 따라 찬양사역 1팀,코러스팀 등을 만들고 양육공동체의 원리 아래 제자 및 순장훈련 등을 실시하고 교제공동체 원리에 맞춰 편지사역팀 생일사역팀 요리사역팀 등을 세웠으며 전도공동체 원리를 통해서는 맞춤전도팀 인터넷사역팀 등을 구성해 사역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출석 인원의 약 80%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2005년에는 고등부 특별헌금만 3800만원에 달했다.


유 목사는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떠난 이민 1.5세대다. 미국에서 목회를 공부하고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에서 청소년 집회 주강사로 섬겼다. 그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청소년부 부흥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남가주 얼바인 지역에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품고 뉴비전 교회를 개척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사역 부흥 체험기인 ‘우리는 중·고등부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했다’란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는 “과거 100년의 이민교회 모습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면 향후 100년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목회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도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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