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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고요,저도 전도사라고요… 코미디언 배용만 전도사 곳곳서 간증집회

[국민일보]|2006-08-24|29면 |05판 |문화 |뉴스 |1535자

“맞다고요. 하나님은 얼굴 안보신다구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구요.”

코미디언 배영만(47·능곡예일교회)씨가 전도사가 돼 곳곳에서 간증집회를 드리고 있다.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해 ‘청춘만만세’‘일요일밤의 대행진’등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는 한때 노름꾼이었다. 건달들에게 2500만원을 빚지고 10일에 이자를 200여만 원씩 건네는 삶을 살면서 수차례 자살을 꿈꿨던 그였다. 하지만 신앙을 갖게 되자 전도대장이 됐다. 또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18년 동안 고정 출연하고 일산 정발산에 집 2채를 갖게 됐다.


“내일 일은 잘 몰라요. 제 고등학교 아이큐가 68인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되는대로 살아요.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한 적도 없는데,부자 축복도 주시고요.”

배영만 전도사의 어머니는 28년 동안 무당이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거의 말술을 매일 마시다시피하며 자녀들 11명을 키웠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두고 “여기도 집구석이라고 찾아왔니?너희들 중 몇 명은 죽고 오지”라며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배 전도사에게 특별한 만남의 통로를 열어주셨다. 전세를 살던 어머니는 “아이들때문에 시끄럽다”던 집주인과 싸우다 지쳐 근처의 교회마당에 가서 놀라고 했다. 이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신앙은 너무 약하디 약한 것이었다. 배씨는 연예인 생활중에 노름에 빠졌다. 노름빚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 담배 네 갑은 기본이고 매일 폭음했다.


그러던 어느날, 낳은 지 1년 된 딸아이에게 일이 생겼다. 아침까지도 이상없던 아이가 쓰러졌다.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딸아이는 차안에서 숨을 거뒀다. 돌연사였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인가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여쭈었죠.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사역할 아들을 달라고 했지요. 한달후에 임신을 했구요.”

신앙생활이 회복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법당을 불살라 버리고 교회를 찾았다. 그의 노름빚은 교통사고의 보상금으로 다 갚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28년간 MBC에서만 코미디를 했던 그가 KBS의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연기자로 캐스팅됐다. 내달 6일부터 방영하는 주말드라마 ‘795와 바보일기’에도 캐스팅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밤무대에 서지 않자 바자회,중소기업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서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인기가 없던 당시에도 매일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세요. 토요일에는 행사일정을 2개 주시고 주일에는 주일성수하도록 하나도 안주셨어요.”

배영만 전도사는 5년전에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하나님께 수명을 15년만 연장해 달라고 했단다. 수술을 두 번이나 한 지금 암덩어리가 작아졌다고 했다. 세계선교를 위해 캐나다에서 신학공부를 하려 한다는 그는 “10년이 지나면 또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것”이라면서 넉살을 떨었다.


배 전도사는 27일 서울 천호동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정소피아 목사)에서도 간증 예배를 드린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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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멘트(인용)를 처리할때 룰을 정해보자

기사에서 멘트처리가 항상 어려웠다. 제3자의 말을 옮기는 멘트가 기사에서 상당수 차지하는데 말이다.


멘트를 처리하는데도 요령이 있을 것이다. 이를 터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 아래 몇가지 예를 통해 하나의 가설을 세워본다. 후에 추가로 수정, 완성하겠다.


멘트 문법 1>

누구는 "이런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예>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24일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불투명한 경제성,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타당성 평가와 경인운하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는 공약중 뭐뭐는 이렇다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면밀히 검토한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자 공약집에는 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이 망라돼 있는데 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집에는 정책수단이 많지만 이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러므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의 장윤종 박사는 “중국의 추격 속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R&D 투자 강화가 필수”라며 “R&D의 양적(量的) 증가 못지않게 산학협력을 통한 R&D투자의 질적(質的) 고도화와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R&D양극화 현상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이런 상황"이라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저렇게도 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서 헌금을 받고 있는데, 종교인이 다시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二重)과세”라며 “종교인의 활동을 일반 근로활동으로 간주해 근소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것은 이렇다(이런 상황)"며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그러므로 이렇다)"고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와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이런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허재완 중앙대(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종부세 감면,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는 "이런 상황(이런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이라며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뭐를 마련해/ 투기와 가격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 차장은 “보잉의 경쟁사인 이스라엘 엘타사와 그 협력사인 DRS사는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늘 심의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엘타사의 G-550은 탈락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보잉과 가격협상을 통해 9월 이내로 기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차장은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과거, 과거)


 

재경부 당국자는 8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13일 ‘기부문화 및 공익 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조세연구원 보고서 형식을 빌려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누가 이렇게 할 예정"이라며 (그래서-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미래)



그러나 그는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은 합리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안정, 수도권 규제완화하겠다는) 그 공약은 합리적인 방향설정이라고 덧부였다.

그는 (또없음) 공약중 뭐뭐는 이렇다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암 홍익대(무역학과) 교수는 “당선자 공약대로 규제 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할 경우 (그러므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호 서울시 도심활성화반장은 “광화문과 북악산 조망 위치를 확보하고, 청계천 관광객들을 광화문으로 끌어들이려면 중앙에 동선(動線)을 두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광장을 중앙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장은 이런 상황에 따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3일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07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렇게 됐고)"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저지 투쟁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인력 운영을 심대히 제약하고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노총은 이법안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이렇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은 “3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E-X 조건충족 장비로 미국 보잉사의 E-737 기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청은 이런 방식으로 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단순 설명)


 

이 당국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밟아 가되 향후 종교인의 세금을 원천 징수할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부터 우선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을 단순 설명)

 


그는 “종교 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계속 남겨두고,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이런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광화문 주변 지역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북악산 전면개방과 서울성곽 정비 등을 차례로 이뤄내면 서울 전체가 유네스코 역사도시로 등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장은 이렇게 되면(그러면) 이렇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조건, 결과(전망))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정부가 현행 기자실 제도에 대해 정말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세워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장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건, 결과)


 

최 국장은 “그러나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맞춰 정부가 5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예비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국장은 "이런 상황은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을 단순 설명)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관련 업종과는 상관이 없는 비전공자가 IT 업체에 편입해 고시공부를 하는가 하면/ 업체는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비전공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부작용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이런 상황 등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상황 단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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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 사람이름과 큰 제목과의 관계

(8) 사람이름과 큰 제목과의 관계 ②

기사를 고려하기 이전에,


‘미테랑 前 대통령 숨겨둔 딸 

마자린 팽조 장편 ‘첫소설’ 국내출간’과 


‘미테랑의 숨겨둔 딸 국내서 출간

마자린, 데뷔작 첫소설’ 


둘 중에 어느 제목이 바람직할까. 아래 비교에서 주요지가 제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무엇이 제목거리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맨 처음 기사의 주요지는 미테랑의 숨겨둔 딸 마자린 팽조가 ‘첫 소설’을 출간했다이지 미테랑의 숨겨둔 딸이 ‘첫소설’을 출간했다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의 제목은 잘못됐다.


핵심은 반드시 큰 제목에 넣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스트레이트 제목에서는 핵심을 무엇보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예도 비슷한 경우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


와,



‘가수, 엄정화 게임주제가 불러’가 당연히 옳다. 

주요지와 관련해서는 ‘가수 엄정화가 게임주제가 불렀다’가 주요지이면 엄정화는 큰 제목에 넣어 ‘엄정화 게임 주제가 불러’가 될 터이고 ‘가수가 영화를 찍는다’가 주요지면 엄정화는 작은 제목에 넣을 것이다.


어쨌든 우선 고려할 것은 주요지와 뉴스거리이다. 미테랑 숨겨둔 딸이 책을 낸 것이 뉴스인지, 미테랑 숨겨둔 딸 마자린이 책을 낸 것이 뉴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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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문으로 여러개의 문장이 포함될때

복문으로, 주요 문장안에 여러개의 종속문장을 넣을때의 글쓰기 방법이다.


아래는 본인이 쓴 기사내용의 일부다. 


호튼 교수는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증상이 ‘도덕적이고 심리치료적인 이신론’,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설명하는 도덕적이고 심리치료적인 이신론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하고 행복을 추구하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다만 치료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기사에서 '다음과 같다'는 등 또는 작은 따옴표로 위처럼 열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봤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하고 행복을 추구하므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다만 치료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지금 명확히 설명은 할수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회사 선배에게 자문을 구했다. 


아이디 '뜨락내음'을 쓰는 선배는 "이렇게 고치면 어색. 부연설명하는 내용인데, 설명 길면 뭔 얘기인지 의문"이라면서 다음처럼 고쳐줬다.


그가 설명하는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이신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선한 존재이며, 착하게 살면 자연히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다. 또 인간이 스스로 선하고 행복을 추구하므로~~~ 고 주장한다.


또 본인의 글중 '문장이 연속된 '하늘나라에 간다. 행복이다.~'에서 마침표는 쉼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해줬다. 맨 마지막 글 '설명이다'가 문장 전체의 서술어니까 이 전체가 한 문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이렇듯 문장을 쉼표로 연거푸 연결하는 것이 좋은 표현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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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 단수에 맞는 큰 제목을

(6) 단수에 맞는 큰 제목을





‘새광증폭기 핵심 광섬유소재 개발’이라고 하면 늘어지는 데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광섬유소재는 전문용어로 어렵기도 하고 1단짜리라면 정보거리로 취급 ‘∼개발’이라고 하면 될 터지만 이 기사는 3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기사의 주요지는 새 광섬유 소재 개발이다. 그런데 이 주요지는 1단 톤의 정보거리밖엔 안 된다. 


이 기사가 3단 톱으로는 더 큰 ‘거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통신속도를 1,000배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통신속도 1000배까지 늘린다’가 3단 톱뉴스거리다.  그리고 ‘새광증폭기 핵심소재 개발’은 작은 제목에 넣으면 된다.



(7) 결국은 독자에게 어필하는 제목이어야


리드에서도 대규모 신입·경력사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왜 편집자 제목처럼 달았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마 3단거리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다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대규모사원 모집은 늘 관심거리다. 큰 제목거리는 바로 큰 관심거리다. 또 큰 제목거리는 늘 기사 리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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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7/ FTA와 한국교계의 저작권보호 인식 변화

<7_FTA와 한국교계의 저작권보호 인식 변화>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1년 12월 2일자로 공포됐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배타적발행권’ 신설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은 전자책 등 저작물을 종이책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할 권리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양도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출판권은 종이책을 발행한 출판사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종이책의 발행은 ‘출판권’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의 발행은 ‘배타적발행권’으로 규제했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2013년 7월 3일부터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1963년 1월 1일부터 만 50년이 되는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 


1963년 1월 1일부터 만 70년이 되는,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이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장된다. 헤르만 헤세는 1962년에 사망해서 올해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헤세의 작품은 내년부터는 저작권이 소멸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됐다.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문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 후 개정된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될 수 있다.


교회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상습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있다.


이 같은 저작권법의 강화로 한국교회는 저작권과 관련 큰 변화의 기점에 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저작권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중이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작권을 요구하거나 인정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행위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저작권 요구가 당연한데도 이를 세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인 한국 교회 측에도 대책을 고민 중이다.


또 저작권 사용을 카운팅하고 상시 보호, 혹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다. 대중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하고 있으나 찬양곡(ccm)은 저작권 단체가 여러 곳이어서 저작료를 계산하고 이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잣대와 한국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잣대가 다르며 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물론 FTA발효로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찬양 사역자들은 많지 않다. 번거롭기 때문이 아니다. 신앙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돈을 벌기위해 찬양곡을 작곡하거나 음반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눈에 띌만한 소송 등이 없었고, 언론과 저작권자들이 아무리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도 정작 교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회 저작권 문제에 로펌들이 관심을 보이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교회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저작권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저작권자들이 소송까지 벌일 생각을 않고 있지만 외국 저작권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조직적으로 교회 저작물을 관리해 집행하는 미국 저작권단체들이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세가 큰 우리나라 교회를 상대로 상당한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실시 중인 ‘포괄면허’ 즉 ‘블랭킷 라이선스’ 도입을 제시하기도 한다. 교회들을 대표하는 협상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가 권리자단체와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대신, 교회는 그 협상단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일정 금액을 내면 연중 사용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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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4)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④


큰 제목의 내용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서 핵심내용을 질러가라고 한 바 있다. 

아래 예에서 필자는 ‘SKT 기업결합조건 일단 충족’을 큰 제목으로 꼽았다. 그리고 점유율 49.99%를 작은 제목에 부연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데스크 제목과 기타 다른 일간지 큰 제목들이 ‘SKT 시장점유율 49.99%’였다. 핵심정보가 큰 제목거리이며 핵심 정보를 다루는 것이 ‘질러간다’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덧붙이자면,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조건 일단충족’을 큰 제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SKT·신세기 합병 뉴스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면 ‘기업결합조건’ 어쩌구 해도 이해를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스트레이트 큰 제목에 ‘바로 그것!’이라고 여기는 핵심내용을 질러가주는 것이 서비스일 것이다.


스트레이트 큰 제목은 주요지를 찾아놓고 핵심내용을 선택, 질러가면 제목달기가 쉽다.




(5) 유지보다 폐지에 주목하라


변화가 클수록 큰 뉴스거리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크게 다뤄진다. 아래 기사들에는 유선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것과 무선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두 가지 제목거리가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일간지가 사업주력보다는 사업정리를 큰 제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한국일보 제목은 기사 중간에서 나왔다. 기사에 준하되 최종적인 선택은 편집자 몫인 것이다.





물론 “주력”을 큰 제목으로 뽑은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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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3)

(3)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③ 



주요지는 엔캐시가 삼성캐피탈과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가능한 ‘사이버-론’ 서비스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주요지에서 눈길을 끌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한도 사이버 대출’이다. 따라서 데스크는 1,000만원 한도 사이버 대출을 큰 제목으로 내세웠다. 


또 나머지 부분을 작은 제목에 달았다. 뉴스의 포커스가 ‘사이버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살린 것이다. 


또 편집자 제목의 큰 제목은 1단짜리 톤이다. 2단짜리로 사이버론이 어떤 서비스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필요했다. 


기사의 리드엔 엔캐시의 사업 확장을 주요지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데 엔캐시는 유명회사가 아니어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기사의 주요지는 ‘엔캐시가 1000만원 하는 사이버대출을 삼성캐피탈과 제휴했다’로 봐야 옳다. 


또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 정보이기도 하다. 제목 달기는 선택, 분명 어려운 일이다.




(4)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④

큰 제목의 내용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서 핵심내용을 질러가라고 한 바 있다.  아래 예에서 필자는 ‘SKT 기업결합조건 일단 충족’을 큰 제목으로 꼽았다. 


그리고 점유율 49.99%를 작은 제목에 부연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데스크 제목과 기타 다른 일간지 큰 제목들이 ‘SKT 시장점유율 49.99%’였다. 핵심정보가 큰 제목거리이며 핵심 정보를 다루는 것이 ‘질러간다’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덧붙이자면,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조건 일단충족’을 큰 제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SKT·신세기 합병 뉴스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면 ‘기업결합조건’ 어쩌구 해도 이해를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스트레이트 큰 제목에 ‘바로 그것!’이라고 여기는 핵심내용을 질러가주는 것이 서비스일 것이다.


스트레이트 큰 제목은 주요지를 찾아놓고 핵심내용을 선택, 질러가면 제목달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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