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합동―개혁 한살림 1년 / (하) 산하기관 합병>
<한살림 1년을 보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개혁이 통합됐지만 산하기관은 아직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양쪽 교단 소속 신문사와 신학교의 직원 거취문제가 마무리 안 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본 걸 이야기해봐>
개혁 측은 소속 신문사인 개혁 신문사 직원 6명을 모두 통합신문사인 합동 교단의 기독신문사에서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수용해야 하는데?>
합동과 개혁의 통합에 따라 각 소속 신문사도 하나로 합쳤다. 개혁 측의 개혁신문사가 합동 측의 기독신문으로 편입되는 식이다. 개혁신문 직원들이 기독신문 직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몇 명 수용했는데, 왜>
기독신문사는 개혁 측이 주장하는 개혁신문사 직원 6명 중 4명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기독신문사는 "지난해 6월 합동결의 당시 구 개혁 측이 신문사 직원이 2명이라고 밝혔었다"며 "9월이 되자 갑자기 6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4명을 수용한 것도 기존 2명에서 2배나 더 받아들인 상태"라고 말했다.
<개혁 쪽에서는 명명 수용해야 한다는데 왜>
하지만 개혁신문사는 합동 측과 합병을 합의할 당시 직원은 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문사는 “6월 합동 결의 때 직원이 9명이었고, 9월에는 3명이 줄어 6명이었다"며 "직원이 2명이라는 것은 당시 개혁총무의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독신문으로 가지 못한 한 직원은 현재 *****를 위한 소송을 낸 상태다.
교단에서는 뭐래?>
통합의 후속조치를 맡고 있는 합동 후속처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하고 총회차원에서 직원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럼 됐네, 기독신문은 뭐래?>
하지만 기독신문은 절대 수긍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학교도 문제야?>
소속 신학교의 교수 거취도 문제다.
본 걸 말해봐>
개혁 소속학교인 개혁신학원 교수들이 합동원칙에 따라 합동 소속학교인 총신대에 모두 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 몇 명이 임용됐는데, 왜 임용되지 못했는데>
개혁신학원 교수는 총 5명 중 2명만 총신대에 임용됐다. 총신대 사회교육원 전임강사와 신학대학원 겸임교수도 각각 배치됐다. 다른 교수 1명은 재단이사회에서 임용을 위해 심의 중이다.
개혁신학원 교수 3명이 총신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은 총신대 교수로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총신대는 밝히고 있다. 총신대는 “학교 내 임용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임용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임용이 탈락한 교수 3명중 1명은 총신대 재단이사장과 총장, 총회장을 상대로 합동 개혁 합동합의에 따라 총신대 교수로 임용을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임용되지 못한 한 교수는 “합동합의서 8항에 ‘교직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신대학원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개혁신학원 교수중 일부만 임요된 것은 합동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합동은 오는 9월 총회때 통합 후유증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교단들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동이 통합이후 붉어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before>
합동―개혁 한살림 1년 / (하) 산하기관 합병
[국민일보]|2006-09-01|26면 |05판 |문화 |기획,연재 |1077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개혁의 통합에 따라 소속 신문사와 신학교육기관도 통합했지만 아직도 소속 직원들의 거취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먼저 구 개혁측은 구 개혁신문사 직원 6명을 합동교단의 기독신문사에서 모두 수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독신문사는 현재 구 개혁신문사 직원 6명 중 4명만 받아들인 상태다.
기독신문사는 “지난해 6월 합동을 결의할 당시엔 구 개혁측에서 개혁신문의 직원이 2명이라고 밝혔다”며 “9월이 되자 갑자기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직원 수용은 합동을 결의한 시점인 2명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배나 더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개혁신문측은 “합동을 결의할 때의 직원 2명이란 말은 당시 구 개혁 총무의 발언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면서 “6월 합동 결의때 직원이 9명이었고,9월에는 3명이 줄어 6명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동후속처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합동총회차원에서 직원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기독신문에서 강하게 반발해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신문으로 가지 못한 한 인사는 법정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학교의 합동문제에 있어서는 총신대학교가 구 개혁측 개혁신학원 교수들 5명 중 2명만 영입하자 탈락한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총신대는 임용이 확정된 교수 2명을 현재 총신대 사회교육원 전임강사와 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각각 배치했다. 다른 교수 1명은 재단이사회에서 심의중이다.
탈락한 한 교수는 “합동합의서 8항의 ‘교직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신대학원이 수용’하기로 한 합동의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신대는 “각 학교는 학교내의 임용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임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락한 교수 중 한 명은 총신대 재단이사장과 총장,총회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선 상태다.
합동과 개혁은 26년만에 어려웠던 통합을 이뤘다. 이는 최근에도 통합을 추진하려는 일부 교단들에게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번 9월 총회를 기점으로 현재의 논란들이 어떻게 해결의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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