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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선

by 뻥선티비 2016. 2. 1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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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공동이사장 서정배 목사, 강무용 장로)가 한국 주요 교단의 관리, 감독을 받기로 함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가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딛게 됐다. 법인 공회가 교단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한지 8년만이다.


한국교회 주요교단과 법인 공회, 한국찬송가공회(비법인 공회·공동회장 김용도 이기창 목사)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송가공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찬송가의 주인이 교단이라는 점과 법인 공회는 교단들이 공적으로 파송한 이사들이 유지·관리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법인 정관에 이 내용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 있다' ' 법인 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은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찬송가공회 정상화 일정도 밝혔다. '교단들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각각 이사를 선임해 법인 공회에 일제히 파송한다'고 합의문에 적었다. 그러면 법인 공회는 교단들이 파송한 이들을 이사로 등재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교단 대표로는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유동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채영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 박무용 예장 합동 총회장, 최부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인 공회 대표로는 서정배·강무용 공동이사장, 비법인 공회 대표로는 김용도 공동회장과 윤두태 목사가 참석했다.


교단장들은 서정배 강무용 법인 공회 이사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법인 공회, 비법인 공회, 교단장들이 모여 찬송가공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기적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찬송가공회를 둘러싼 갈등은 찬송가 출판권 남용에서 비롯됐다. 본래 찬송가는 찬송가공회가 연구해 만들고 대한기독교서회(서회)와 예장출판사(예장)가 독점 출판해왔다. 그런데 법인 설립 이전의 기존 찬송가공회(기존 공회)가 이를 무시하고 두 곳외의 다른 출판사에 통일 찬송가와 21세기 찬송가의 출판을 허락했다. 서회와 예장은 반발했고 교단들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존 공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공회의 상당수 이사는 교단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2008년 4월 독자적으로 법인 공회를 설립했다. 기존 공회 이사 가운데 법인 공회 설립에 반대한 이사들은 그해 8월 총회를 열고 비법인 공회를 만들어 맞서왔다.


찬송가공회의 정상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하나는 갈등의 결과인 쪼개진 공회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갈등의 원인인 찬송가출판권이 어디에 있는지 합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도 지난주 서울고법에서 합의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법인 공회와 서회 및 예장은 21세기 일반 찬송가와 해설 및 한영 찬송가의 독점 출판권이 서회와 예장에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 성서원 등 4개 출판사에 찬송가의 겉 표지를 뺀 반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천되면  찬송가공회는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룬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의 모델로 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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