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선 블로그
국민일보 종교국 기자입니다. 편집부, 사회부, 문화부를 거쳤습니다. 뻥선 티비, 뻥선 포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저작권 문제 (1)
연재 14-5/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5)<감리회본부 발간한 '교회와 저작권'에 따른 잦은 저작권 위반 사례들>

1) 목회자 설교내의 타인 글 인용이다. 설교에는 인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설교가 동영상으로 방송되거나 설교집으로 출판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연속해서 여섯 단어 이상이 동일하게 인용되면 표절에 해당된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은 가능하다. 정당한 범위 내라는 것은, 자기가 창작한 부분이 ‘주’가 되고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은 확실한 ‘종’적인 관계여야 한다.  창작한 부분을 전개할 때 다른 저작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도 반드시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이 너무 많아 본 저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문제될 수 있다. 저작물의 줄거리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창작물의 내용을 요약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다. 제3자가 내용을 요약할 경우 저작자의 창작의도 또는 핵심내용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글의 사용도 작은 저작권 위반 사례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올라 있는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면 그것을 무단 이용한 저자는 사진저작권자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알고도 사용했다면 고의적인 것이므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모르고 사용했다면 과실이 되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를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는 법정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된다.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한 저작권사용료를 공탁해놓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3)링크와 펌글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재산권 중에 기본으로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이 있다.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디지털복제 등을 포함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다시 제작하는 것과 인쇄물이나 사진, 녹음파일 등의 유형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전송은 저작물을 유무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전송을 말한다.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을 갖는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유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링크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홈페이지에 무단 전재한 게 아니라 연결 목적으로 단순 링크했다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콘텐츠를 링크해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만든 기획물처럼 보일 수 있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 기사를 이용할 때도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 


부고, 인물 동정 등  단순한 사실보도는 그대로 가져와도 문제없지만, 기자의 이름이 달린 취재 보도는 기자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판단되어 저작권이 인정된다.


4) 저자가 타인인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도 잦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글로 쓴 저작물만 아니라 말로 된 강의도 저작권이 부여된다. 이를 어문저작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이의 강의 형식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다.


또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책을 강의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다. 강의 동영상은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자에게 있다. 


따라서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를 강의 화면에 적절하게 표시하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5) 성가대를 위한 악보의 복사 제본도 대표적이다. 성가대에서 성가악보책의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 갖거나 여러 악보 책에서 원하는 악보들을 복사해 제본하는 것 모두 저작재산권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다.


6) 사진의 일부나 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이 주어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자에게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니까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 때문에 저작물을 고칠 수 없다. 고치려면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형사상 가중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불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원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7) 건축물이나 성지순례 사진을 이용할 때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건축물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물, 교회, 사찰, 탑, 다리, 정원 등 인간의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그중에서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건축저작물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라도 재산적 가치와 상관없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처럼, 건축저작물은 건축가의 문화적 정신이나 노고가 느껴지는 것이면 건축저작물이 된다. 그런 건축저작물을 촬영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놀이동산의 예쁜 모형이나 이스라엘 거룩한 성지에 있는 유물이나, 일단 피사체가 무엇인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아무리 일부만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단 촬영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다. 


8) 음악저작물을 연주한 음원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때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곡자나 작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면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것을 연주한 녹음음원(음반)을 사용하려면 음반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저작인접권을 생각해야 한다.


작곡될 때 생기는 저작권처럼, 연주음반이 만들어질 때 저작인접권이 생긴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지듯,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음반을 사용하려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직접 연주하거나 녹음해서 사용해야 한다. 


9) 청년부의 각색뮤지컬의 저작권도 고려해야 한다. 책을 원작 삼아 연극을 상연하거나 동영상 또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기 위해 각색된 대본은 ‘2차적저작물’이다. 연극대본이나 뮤지컬대본 등을 저작한 이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일단 허락을 받아 대본이 만들어지면 대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없다. 


교회에서 대중적인 뮤지컬이나 연극 또는 영화를 각색하거나 그대로 상연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원저작물이 성경이야기나 전래동화라면 상관없다.


10)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에 영화사진 패러디의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인 경우가 많다. 영화사에서 홍보로 배포한 사진이나 포스터라고 해도, 사용할 때는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간혹 영화포스터를 변형시켜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만들거나 사진을 포토샵으로 처리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고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만약 영화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영화 홍보팀에 연락을 하면 품질 좋은 사진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11)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있다. 초상권은 명예권이다. 공인의 사진은 긍정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책의 표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쓰려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거나 언론사의 사진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얼굴만 초상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가락 사진이나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사진처럼 누구의 신체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진 역시 초상권이 인정된다.


12) 저작권과 관련해 프로젝션으로 보여 주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스펠)도 흔한 경우다. 예배나 집회 중에 회중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스크린을 사용해서 커다랗게 보여줄 때가 많다.


이때 악보(또는 가사)를 프로젝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파일을 만들려면 곡의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책으로 발행된 악보집의 악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곡번호나 악보를 그린 판면을 발행사가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도 필요하다.


물론 찬송가(복음성가) 중에 저작권이 없거나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된 곡은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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