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_FTA와 한국교계의 저작권보호 인식 변화>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1년 12월 2일자로 공포됐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배타적발행권’ 신설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은 전자책 등 저작물을 종이책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할 권리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양도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출판권은 종이책을 발행한 출판사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종이책의 발행은 ‘출판권’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의 발행은 ‘배타적발행권’으로 규제했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2013년 7월 3일부터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1963년 1월 1일부터 만 50년이 되는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호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
1963년 1월 1일부터 만 70년이 되는,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이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장된다. 헤르만 헤세는 1962년에 사망해서 올해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헤세의 작품은 내년부터는 저작권이 소멸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됐다.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문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 후 개정된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될 수 있다.
교회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상습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있다.
이 같은 저작권법의 강화로 한국교회는 저작권과 관련 큰 변화의 기점에 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저작권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중이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작권을 요구하거나 인정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행위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저작권 요구가 당연한데도 이를 세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인 한국 교회 측에도 대책을 고민 중이다.
또 저작권 사용을 카운팅하고 상시 보호, 혹은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다. 대중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하고 있으나 찬양곡(ccm)은 저작권 단체가 여러 곳이어서 저작료를 계산하고 이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잣대와 한국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잣대가 다르며 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물론 FTA발효로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찬양 사역자들은 많지 않다. 번거롭기 때문이 아니다. 신앙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돈을 벌기위해 찬양곡을 작곡하거나 음반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눈에 띌만한 소송 등이 없었고, 언론과 저작권자들이 아무리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도 정작 교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회 저작권 문제에 로펌들이 관심을 보이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교회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저작권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저작권자들이 소송까지 벌일 생각을 않고 있지만 외국 저작권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조직적으로 교회 저작물을 관리해 집행하는 미국 저작권단체들이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세가 큰 우리나라 교회를 상대로 상당한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실시 중인 ‘포괄면허’ 즉 ‘블랭킷 라이선스’ 도입을 제시하기도 한다. 교회들을 대표하는 협상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가 권리자단체와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대신, 교회는 그 협상단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일정 금액을 내면 연중 사용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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