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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10/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대책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by 뻥선티비 2013. 3.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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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대책>

CCM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도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CM 음악의 저작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장 교회를 상대로 저작료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FTA 발효로 외국 저작권자들이 먼저 나서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교회는 CCM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년전부터 머리를 맞대왔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다.


협의회는 2009년부터 11월 세계기독교정보연구원 산하 한국교회저작권연구팀 구성을 시작으로, 2011년 협회 서립 발기위원회 총회를 열었으며 2012년 2월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단체등록을 했다. 2012년 10월에는 기독저작물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2010년 7월 진도에서 개최된 ‘씨뮤직페스티벌’의 특별행사로 ‘CCM 찬양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같은 해 9, 10월에 교회들이 1, 2차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논의했다. 여기에서 공통된 의견이 한국의 개교회들이 규모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개교회에서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저작권 문제를 교단 중심으로 해결해보자는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교단이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인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가운데 탄생된 것이 협의회다.


협의회는 최근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와 저작물 사용 계약을 하는 등 기독음악 저작권은 물론 영상,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콘텐츠계약도 하고 있다. 합법 콘텐츠들을 회원 교회에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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