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4-7/ FTA와 한국교계의 저작권보호 인식 변화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1년 12월 2일자로 공포됐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배타적발행권’ 신설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은 전자책 등 저작물을 종이책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할 권리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양도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출판권은 종이책을 발행한 출판사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종이책의 발행은 ‘출판권’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의 발행은 ‘배타적발행권’으로 규제했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2013년 7월 3일부터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1963년 1월 1일부터 만 50년이 되는 1962..
지금 현장에선/최근 나의 관심사
2013. 3. 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