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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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3/ FTA 발효에 따른 기독교계 저작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II. 본론

3)<한국 교회내 다양한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권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게 해 다음 창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주어진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저작물에 권리가 생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주는 게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살아있는 저자에게 속한 권리로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나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된 동시에 생긴다. 


미성년자가 저작자인 경우, 재산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등)에게 있다. 유년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유년부 어린이에게 있지만 그림의 저작재산권은 어린이의 친권자에게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의 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첫째, 창작성을 가진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상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을 ‘봤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본 것과 유사’해야 한다. 봤지만 비슷한 점이 없거나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본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이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용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공정한 이용은 어떤 것인지 사용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다.


교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찬양대가 사용하는 악보, 예배 중에 쓰이는 영상 등이 모두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교회에서 흔히 악보가 복사해 사용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다 못해 이를 제본해 책으로 만들기도 한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모두 정품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성가집은 연주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입해야 한다. 성가집에서 복사를 하고 싶으면 저작권 표시가 없거나 비매품이어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회의 예배 시간 중에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나 CF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일 때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상영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인용할 때도 보조적 수단으로 일부분 사용만 허락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또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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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 모음

건강식이 있어서 정리해둔다.


표고효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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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아침식사용 반찬

오늘 아침에 8살 애 먹일 반찬이 없었네요.

이제 반찬도 만들어야 할 때가 된듯.


이곳에 간단한 아침용 반찬 레시피를 링크 해봅니다.


계란국


멸치 육수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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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초대장 2장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중에 제 블로그에 트랙백을 걸어주시는 분 2분을 선정해 티스토리 초대장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대장은 트랙백을 걸어주신 '개미들의 세상'과 '연예가중계' 두분께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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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닝 연재-신문 제목 달기) 무엇이 큰 제목 거리인가

4. 무엇이 큰 제목 거리인가-스트레이트기사에서 


1) 무엇이 큰 제목거리인가


제목은 주요지를 기준으로 해 주요지가 큰 제목거리일 땐 주요지를 큰 제목으로, 주요지가 큰 제목거리가 안 될 땐 주요지는 작은 제목에 넣고 새 큰 제목거리를 세운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제목거리는 무엇인가.


큰 제목거리로는 ① 자극적인 것 ② 화제인 것 ③ 뉴스인 것 ④ 정보성이 있는 것,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기사를 내용에 따라 구분해, ① 자극적인 기사에서 ② 화제기사에서 ③ 뉴스기사에서 ④ 정보를 주는 기사에서 나온 제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큰 제목거리가 뉴스인 동시에 정보일 때도 있고, 또는 화제성인지, 자극적인 것인지 구분이 아주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확히 구분해 큰 제목거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예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극적인 것이 큰 제목인 예 (사건·사고기사에서)

- 감동적인 요소를 내세운 예




② 화제인 것이 큰 제목거리인 예






③ 뉴스거리가 큰 제목이 된 예




④ 정보거리가 큰 제목이 된 예:정보를 충분히 준다.






- 해설기사에서는 배경·안팎 등에 대한 정보를 준다.



- 르포기사에서는 현장정보를 준다.

- 기획기사에서는 기획물에 대한 정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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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따라 통하는 전도법 ‘제각각’

[국민일보]|2006-08-15|22면 |05판 |문화 |뉴스 |957자

“전도도 전략적으로 하자.”

전도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전도하면 더 효과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사진) 박사는 전도대상자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해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했다.


본능중심의 유형,감정중심의 유형,사고중심의 유형으로 나누고 지도자,조정자,개혁자 등 9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도전략을 구체화했다.


손 박사는 “주도적이고 결단력이 강한 지도자 유형에게는 복장도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경향의 조정자 유형에게는 다른 종교의 험담은 피해야 한다”고 권했다. 손 박사는 “조정자 유형에게는 특히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각 유형의 특징과 전도 전략.


△개혁자 유형:원칙적,도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특징이 있다. 이들에게 전도하다가 생긴 말 실수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사과할 때도 정중하게 해야 한다.


△조력자 유형:보답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호감을 적극 표현하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면 좋다.


△성취인 유형:성공 지향적이고 능률적이다.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면 효과가 있다.


△예술가 유형: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 또 감정적이다. 이들에게는 불편한 심기가 풀릴 때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자 유형:혼자 있는 시간을 원한다. 분석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되 지나친 친절은 삼가야 한다.


△충성인 유형:헌신적이고 신중하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교회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열정인 유형:쾌활한 성격으로 모험과 위험을 즐긴다. 유머를 곁들인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함에 대해 칭찬해주면 좋다.


한편 예장 합동 전남노회(노회장 전우철 목사) 전도부는 24일 광주지산교회에서 ‘성격 유형에 따른 전도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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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이트/세계성결교聯 19∼24일 대만서 청년대회

<after>

세계 성결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세계성결교회연맹이 주최하는 제1회 청년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대만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 양성하고 선교를 위해 교류 협력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 이를 위해 성결교회 미래를 짊어질 각 국 청년대표 100여명이 참석한다.


연맹은 이 대회를 통해 향후 세계 성결교회 청년들 간의 교류 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17회 세계성결연맹 총회도 함께 열린다.



<before>

[국민일보]|2006-08-14|26면 |05판 |문화 |뉴스 |288자

세계 성결교회 청년들이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나선다. 

세계성결교회연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대만에서 ‘제1회 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성결교회 미래를 짊어질 각 국 청년대표 100여명이 참석한다. 따라서 향후 세계 성결교회 청년들 간의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양성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선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제17회 세계성결연맹 총회도 함께 열린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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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제일교회 청년페스티벌

[국민일보]|2006-08-16|27면 |05판 |문화 |뉴스 |398자
온천제일교회(장차남 목사)는 부산대 기독인연합회와 함께 다음달 11∼15일 예배당에서 청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지역 청년 부흥과 지역 대학가 복음화를 위해 마련한 이 행사는 200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사로는 전병욱(서울 삼일교회) 김동호(높은뜻 숭의교회) 목사와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나선다.

'우리가 예수세대입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독단체들과 연합으로 치러진다. 찬양예배도 교회 청년찬양팀은 물론 부산대 예수전도단과 한국대학생선교회 찬양팀이 인도한다.

장차남 목사는 "캠퍼스에 '예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는 모든 청년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이 땅의 청년들이 진정한 예수세대로 거듭나 부흥의 불꽃을 피우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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